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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
개물림 사고 보상 및 내용증명
2022.10.22 22:05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대구 손해배상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입니다.

연일 개물림 사고가 부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리가 잘 안되어 답답하신가요?

사람과 제일 친한 동물이지만 언제 돌변하여 공격성을 드러낼지 모르는 반려견 개물림 사고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고 사후 보상 등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전적으로도 손실이 큽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가해견주,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가해견주,,,너무 많습니다. 내용증명, 합의서 작성 등 가해 견주와 보상 처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대응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 손해보상 변호사,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에서 개물림 사고와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개물림 사고 대처 방안, 보상 합의금, 형사 처벌에 관한 정보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사람을 문 개물림 사고의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늘어나는 목줄을 한 개가 4살 아이 허벅지를 문 사례

목줄 착용한 개가 옆을 지나가는 4살 어린이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힌 사례가 있어요.

개와 산책할 때는 견주는 목줄 등의 장비를 잘 갖추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들거니 물지 않도록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늘어나는 목줄 길이 조절을 잘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가해 견주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 견주에게 치료비 등과 위자료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려들며 짖는 개에 놀란 주민이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진 사례

아파트 복도에서 목줄 안 한 개를 내려놓아 이웃 주민을 보고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주민이 도망가다가 넘어져 엉덩이 쪽 뼈가 부러진 사례입니다.

반려견,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면,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착용하여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짖음으로써 놀라게 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요.

개를 풀어놓은 가해 견주는 이웃 주민에게 손해배상으로 9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거주지를 탈출한 개가 8살 아이를 사냥하듯이 문 사례

거주지를 탈출한 개가 8살 아이들 사냥하듯이 문 사례입니다. 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견주는 원래 목줄을 채워두지만, 그날은 개가 목줄을 벗어나 집 밖으로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개 주인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목줄과 대문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책임(점유한 경우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점유를 벗어난 경우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관련 법으로 동물보호법이 있는데요. 위 사례들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니라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견종이 아니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형법 상 과실치상(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만 적용되었습니다.

추가로,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목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개물림 사고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해 견주와 합의 시, 합의금 같은 경우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참작하여 제시하시고, 형사 처벌 정보는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댓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 확인하세요.


개물림 사고 대처방안

마지막으로 대구 손해배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물림 사고와 관련하여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 당시 증거가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사고 관련 사진이 있으면 좋겠네요. 가해견이 목줄을 착용했는지도 확인하고, 견주는 누구인지 인적사항 확보해 두시고요.

이후 피해에 대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손해배상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소송을 고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가가 낮아서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령, 300만 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에 먼저 수백만 원을 지출하기도 무리이고(물론 승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음), 그렇다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막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