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구변호사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이신가요?
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면, 대구변호사와 함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유출하는 행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내 정보를 유출 시킨 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대상인지 등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하니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진행하시길 요청드릴게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홍수가 나서 물은 넘쳐나지만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변호사 선임 관련하여 너무 많은 정보들로 결정이 어렵고 혼란스럽다면, 직접 상담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대구변호사 곽수영에게 연락주세요 ㅎㅎ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 누설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 소개할게요.
일단 관련 법령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1조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업무를 하며 취득하거나 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례
2018도1966
전남의 한 농협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홍길동(가명)씨는 2014년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행위를 하고 화환,축의금,조의금도 모두 조합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했다는 사유로 농협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을 하며 홍길동씨는 업무상 알게 된 조합장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가 적인 꽃배달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이후 홍길동씨는 업무상 알게 된 조합장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홍길동씨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고소, 고발을 하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고소, 고발을 하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것이 범죄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보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판례 같은 경우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누설한 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만약 위 사안과 비슷한 경우 ...만약 처벌이 된다면 벌금 500만 원 정도 선고되었다는 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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