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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00경우, 생계비 증액 가능 여부
2023.06.28 17:52

안녕하세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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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생계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채무자가 실직하거나 급여가 감소하거나 생계비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가 현재의 변제계획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변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 변경안과 변경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들을 법원에 설득력있게 제출해야 하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과 변경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채권자 집회를 거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생계비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생과 부양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이후에는 변제수행을 계속하며, 변경된 생계비를 고려하여 급여에서 증액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변제수행 중인데 가족 구성원이 2인에서 3인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공사 직원으로 월 소득이 300만원이며 재산은 없고, 채무는 1억원입니다.

A씨는 24회 납입 후에 2인 생계비로 변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생계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생계비를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자녀가 태어난 경우 생계비 증액이 가능한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등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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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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