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파산 소송비 지원 확대
2023.07.16 19:50
개인 파산,면책,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아래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와 링크 기사를 참고하세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89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2021. 4.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같은 항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정함(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
3. 진행절차
- 2023년 7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