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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으로 지급명령 방어(대구개인회생상담)
2022.11.24 23:27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도 고민하고 연구하는 대구개인회생상담 변호사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나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나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요.

개인회생 신청할 땐 많은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꼼꼼히 챙겨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광고나 홈페이지만 보고 나와 함께 할 전문가를 선택하기 보다는 직접 상담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대구개인회생상담 받아보세요.

홍수가 나서 물이 지천에 있어도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인터넷 검색하면 수많은 개인회생 광고들, 변호사들...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개인회생 전문 로펌 부대표 경력을 가진 저와 함께 대구개인회생상담 후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전/후로 지급명령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고, 통상 1개월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속 절차인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등) 또한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발생하는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돈을 빌렸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돈을 다 갚았다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면제를 해주기로 하였거나 혹은 빌린 금액이 상이하다는 등 지급명령 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때는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정식재판인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및

중지, 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항상 빚독촉, 압류, 추심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특히 빚에 대해서 가족 분들이 모르는 경우 더욱 그러한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채권자들은 빚독촉,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에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인용하면 그 결정문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고, 송달받은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독촉,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혹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그리고 채권자 측에 지급명령을 취하하라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구요.

결론적으로 효과는 비슷한데 법리적으로 맞는 설명은 아닙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은 빚독촉, 압류, 추심 등을 금지시키지만 소송행위를 중지나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우편물도 보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은행에서 ○○캐피탈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중지나 금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대신에 확정된 지급명령을 토대로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에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도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연체되는 채무자의 수가 워낙 많고 채무 연체시 대량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챙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대출부서와 부실 채권을 회수하는 부서도 별개로 되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가장 완벽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이의신청도 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과 같은 채권추심 전문가들은 지급명령을 통해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예정인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이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개인회생 신청 및 중지/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1차, 2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도 작성해야하며, 법원에서도 처리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면 이의신청 기간인 2주를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지만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는 중지/금지명령을 못받은 경우에도 일단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금지명령의 대상과 중지명령/금지명령의 신청이 힘든 경우

1. 중지명령/금지명령의 대상

보통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이미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중지명령,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 예상되는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에서 중지명령/금지명령을 결정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① 변제 또는 변제 요구 행위, 즉 더 이상 빚독촉을 할 수 없음

②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경매절차 등이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

채무자로서는 아주 유용한 절차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2. 중지명령/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②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최근 채무)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액수가 큰 경우

③ 그 밖에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때 ②,③번의 경우는 채무가 발생한 경위나 이유 등을 잘 소명해서 기각을 막아볼 수 있지만, ①번의 경우에는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가 연체되면서 지급명령을 받게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법원에서 서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니까요. 요즘을 이런 경우가 없지만 제가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10년 전에는 소장을 받으시고 나서 교도소 가시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이를 헤쳐나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구요.

막연한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용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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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상담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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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개인회생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필요한 정보 얻으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