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SUCCESS STORY
확실하게 이깁니다,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보험은 어떻게?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2022.11.23 23:09

안녕하세요.

​

고객님의 재​기와 면책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이미 납입 중인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월변제금과 월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예상환급보험금을 확인해 보는 등 종합적으로 보험과 개인회생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

홍수가 나면 물은 넘쳐나지만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딱 내 상황에 맞는 정보는 찾기 힘들어요. 혼란스럽기만 하죠.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 법률 솔루션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살아가면서 개인회생 신청 두 번 하는 경우도 드물겠죠? 일생에 한 번 진행하는 개인회생인데 믿을만한 전문가를 선택하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상담받아보고 신뢰 가는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라도 보통 보험 1 ~ 2개 정도는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

나이가 들거나 경제적으로 불안한 경우, 혹시라도 발생할 건강 문제를 대비하여 암보험이나 중대 질환에 대한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기도 하고, 요즘은 또 실비보험에도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

이와 관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험은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일 것이라는 생각에 미리 해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명의를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이죠.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환급보험금이 큰 경우나 월 보험료가 과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의 생활 보장적 성격으로 인하여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월변제금과 월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예상환급보험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넣어온 보험을 무작정 해지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은

1. 월보험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보험해지를 해야 하는지

​

2. 예상환금보험금은 어떻게 확인하고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3. 보험사에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에 대해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가 말씀드릴게요.

​

(월 보험료)가 (월 변제금 + 월 보험료)의 30%가 넘는 경우에는 월변제금을 상향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서 보험해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 비해 월 납입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데요(이 때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보험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이 생활에 필수적이고 보장성이라 하더라도 월 변제액에 비해서 과도해서 월 변제액에 영향을 준다면 허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

이것은 보통 (월보험료)가 (월변제금 + 월보험금)의 30%가 넘는 경우인데요. 이 때는 30%가 넘는 부분을 추가로 변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월 변제금 30만 원, 월 보험료 40만 원이라고 할 때 (월변제금 + 월보험료)는 70만 원인데, 70만 원의 30%는 21만 원입니다.

​

따라서 월 보험료 40만 원에서 21만 원을 넘는 19만 원을 추가로 매달 변제해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30만 원 + 19만 원 = 49만 원으로 되게 됩니다.

​

따라서 추가로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

​

예상보험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

1. 보험가입조회결과서

​

2.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

3.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확인서

​

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보험의 경우 한 번 가입해두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고 나서 잊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그러다보니 어디에서 출금이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미 납입을 마친 상태도 많습니다. 물론 보험계약서류도 어디에 둔지 잊어버리게 되구요.

​

이 경우 먼저 인터넷으로 통합조회가 가능한데요.

​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surance/insuranceStep01.do

​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보험조회가 가능합니다.

​

​

1.

보험가입조회결과서

여기서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보험가입조회결과서"가 출력이 됩니다.

​

만약 컴퓨터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핸드폰 본인인증이 힘드신 경우에는, 직접 지역의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방문하셔서 "보험가입조회결과서"를 방문받으시면 됩니다.

​

그리고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보험의 경우에는 조회가 안되니 직접 확인하셔야 하구요.

2.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

3. 해지확인서

그리고 보험조회한 결과 ①현재 유지 중인 ②내 명의의 보험이 있다면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나 "해지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나 "해지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본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도 준비해주세요.

​

​

예상보험환급금은 나의 재산으로 봐서

변제금이 상향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잘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보통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

대신 내가 36개월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은 나의 재산보다는 더 커야합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

예상보험환급금은 보험해지를 하면 바로 현금 확보할 수 있으니, 이것이 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200만 원,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 나의 재산이 3,000만 원이라면, 월 100만원(=200만 원-100만 원)씩 36개월, 총 3,600만 원을 갚으면 되지만,

​

보험예상환급금이 1,000만 원이라서 총 재산이 4,000만 원이 되면, 월 120만원씩 36개월 정도 총 4,320원 정도를 갚거나 월 100만 원씩 43개월 정도 총 4,3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상보험환급금이 변제금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간혹있는 경우(정말 보험을 많이, 오래 가입해두신 경우)라, 이렇게 되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에요.

​

​

주의하실 점!

​

어쨌든 예상보험환급금이 있는 경우 변제금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계약자를 미리 변경하시고 개인회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

요즘은 법원에서 재산은닉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회생의 위험도 있구요.

​

만약 보험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변제금을 살짝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조금만 더 길게 잡으시는 방법이 가장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

​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중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상계와 강제 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

보장성 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급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암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강제 해지를 하여도 상계가 불가능하고요. 기타 사유로 해약을 하거나 만기가 되어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150만 원의 한도에서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

즉,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지요청을 하더라도 거절하면 그만인 것이죠. 이것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

한편 저축성 보험의 경우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하여주는 보험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큰 것이 특징인데요. 노후설계연금보험이나 노후복지연금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강제해지를 하여 상계를 하여 그 환급금에 대한 상계가 가능합니다.

​

​


​

누구나 한 두개의 보험 정보는 가입 중인 경우가 많으신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더라도 무작정 해지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보험은 잘 검토해서 남겨두시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위해 계약자를 변경하시는 것은 하시면 안되고요. 개인회생 변제기간보다 훨씬 더 오랜기간 동안 납입하신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나..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구, 경북 지역(구미, 포항, 경주, 경산, 안동, 김천, 영덕, 군위, 문경, 상주, 의성 등)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하다면,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

​

지금~ 개인회생이 궁금하다면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 검색하여 읽어보면 도움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