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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경북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2023.06.20 07:30

경북개인회생은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고객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고객님과 소통하는 대구, 경북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대책없이 늘어만 가는 빚으로

고민이 많은 분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을지 막막한 분

빚 때문에 건강도 악화되고

가족 간 불화까지 생긴 분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죠.

혼자서 끙끙 앓으며 모든 빚을 감당하기 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빚으로부터 탈출하세요. 물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요.

나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인터넷 상 정보는 지엽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꼭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도 많죠.

여기저기 무료 자가진단하며 소중한 내 개인정보 제공하지 마시고 직접 믿을만한 대구, 경북개인회생 변호사와 만나 내 상황을 털어놓고 맞춤 개인회생 해법을 얻어가세요.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접하시고 서울회생법원에 고객님의 사건을 신청할 수 없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전국 최초의 회생전문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처리도 타 법원보다 빠르고 개인회생 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도 상당히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데요. 여기서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회생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립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유리한 점

그렇다면 서울 회생법원의 유리한 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보정권고의 내용, 요구하는 소명 수준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건을 처리하는 저희가 더욱 체감하는 부분일 것이고,

고객님께서 가장 체감하는 부분

① 배우자 재산의 1/2을 본인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 ② 주식투자, 비트코인 관련 대출금을 일반 대출금과 동일하게 탕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객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상에 ...법을 다루는 법원끼리 서로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법령 체계상 이러한 처리가 위법하지는 않지만(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안되실 것 같아 생략합니다)...

사실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법원마다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래는 배우자 재산의 1/2을 본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개인회생 과정에서 갚아야 하는 변제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인데요.

제2조 (준칙의 적용범위)를 보시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변제금액에서 제외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이 설립되었고, 아래와 같이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제정하였는데 배우자 재산에 관한 제406조 및 주식, 가상화폐에 관한 408조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에 거주하고

직장도 대구, 경북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관할

관할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어디인지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이 경우 어느 법원에 나의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바로 관할의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주소지

채무자 회생법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재판적이라 함은 주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지요.

② 실제 생활의 근거지

그리고 만약 주소지와는 별개로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실질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장소)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예컨데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다른 곳을 관할 하는 법원에 개인회새 사건의 전속관할(거기서만 사건 처리가 가능함)이 있는 것입니다.

③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전속관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장소에 관한 관할이 있는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는 것이지요.

1. 대구, 경북에서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

즉 대구, 경북에 주소지가 있거나, 실제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일을 하고 계신다면,

대구, 경북에는 회생법원이 없기 때문에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전속관할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안동지원 등이 있지만 개인회생 사건이 경우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사건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2. 관할의 예외

주채무자와 보증인, 연대채무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자,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먼저 특정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나머지 1인도 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문제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나 직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서울 회생법원에도 전속관할이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직장이 서울 이외의 지역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 서울에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 가장 많이 고민하시게 되는 경우인데요. 즉, 주소만 서울로 옮겨두는 것이죠.

그런데 관할의 원칙인 주소지라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게 출·퇴근 방법을 소명하게 합니다. 즉 직장이 수도권인 경우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을 인정해주지만, 직장이 대구이고 실질적으로도 대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서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외 지역이지만

현주소가 서울이라고 하면서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이외이지만 서울에서의 무상거주를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인데요. 이 때도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자의 소유권, 임차권 등이 소명되고,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면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의 첨부), 직장으로의 출·퇴근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서울회생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본인만 서울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상거주를 허락한 사람과의 관계, 서울에서 홀로 거주하는 사유, 직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무상거주지와의 거리 등을 검토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외 지역이지만

현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하는 서울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가족들의 주소지가 남아 있는지 등을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현재 거주하는 곳(서울)이 기재된 우편물,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여 진위여부를 검토합니다.

4. 결론

요약하면 나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이 있는 법원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일하는 생활의 터전이 있는 곳을 관할 하는 법원"입니다. 즉, 내가 실제로 사는 곳, 내가 실제로 일하는 곳과 관련이 있는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죠.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수입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일하는 곳이 노출되고, 나의 재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내 소유 주택의 내역 혹은 임대차 보증금 내역 등을 모두 제출하여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곳 또한 법원에 모두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소만 서울로 이전해둔다고 해서 법원에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임의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고객님께 유리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싶지만, 보통은 법원에서 재신청을 권유하거나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속관할이 있는 법원에 이송을 시켜버립니다.


오늘은 나의 개인회생 사건을 어느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지, 특히 고객님들께 유리한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길 원하시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고객님의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대구, 경북개인회생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경북개인회생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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