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SUCCESS STORY
확실하게 이깁니다,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대구 개인회생 전문, 탕감 안 되는 채무
2023.07.04 19:16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재기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법무법인 이오 대구 개인회생 전문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늘어만 가는 빚으로 스트레스가 막심한 분

도저히 빚을 갚을 자신이 없는 분

빚 때문에 건강악화,

가족 간 불화까지 있는 분

주식, 코인, 사업 투자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분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혼자서는 큰 빚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요. 개인회생 제도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이후 보정과 면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믿을만한 전문가를 만나셔야 해요.

꼼꼼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려면 2~3군데 방문해서 직접 변호사와 면담받아 보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광고, 홈페이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진행해줄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구 개인회생 전문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무사, 법무법인 등 검색해보아도 광고글 뿐이고 누가 믿을만한 전문가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저와 개인회생 초기 면담 후 신뢰가 가면 법무법인 이오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대구 개인회생 전문

곽수영 변호사

/

개인회생 문의와

신청의뢰가 이어지는 곳

친절한 상담으로

고객 만족도 높은 곳

권위적이지 않고

내가 궁금한 것을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곳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오늘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무(고객님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이고, 금융기관 등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이겠지요)의 종류에 따라 탕감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보면 어려운 설명이 필요하지만, 고객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법리를 아셔야 할 필요는 없어서 최대한 쉽게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 원천징수할 국세 등등 - 탕감 X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등

은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고객님(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탕감 X

고객님이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고용한 직원(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신원보증금 반환 채무 등도 탕감이 안됩니다. 우리 법 체계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절차를 막론하고 대부분 보호해주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고용한 직원의 3개월치 임금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3. 국세, 지방세,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등 - 탕감 X, 분할납부 O

1.항에서 말씀 드린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등 외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가산금

★ 건강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전액 변제하여야 합니다.

즉, 쉽게 이해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원천징수할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든, 여기서 말씀드릴 국세 등의 세금이든 세금은 탕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신 세금의 경우 체납된 세금을 분납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영업소득자분들은 크게 체감하시는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유재산대부료, 이행강제금,

환수금채권 등과

같은 것들은 탕감이 됩니다!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탕감 X, 분할납부 X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자 비면책채권인데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야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난 뒤에야 변제가 가능한 채권이라는 뜻인데...

★ 더 쉽게 말씀드리면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후순위 채권인 동시에 면책도 되지 않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다 갚으셔야 된다고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5. 보험 약관대출 - 탕감 X

약관대출은 내가 나중에 받아야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받는 것인데요.

이름은 대출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6. 보험설계사의 환수금 채무 - 탕감 O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FP)분들에게 미리 수수료를 지급한 후에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무가 환수금 채무인데요.

이것은 조건부 채무이자 미확정 채무로서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7. 위의 1. ~ 6. 외의 나머지 채무

- 금융권, 카드사, 은행, 사내 대출(가불금), 지인에게 빌린 돈, 사업상 물품대금 등등 대부분의 경우 - 탕감 O

위에서 말씀드린 채무 외의 대부분의 채무, 즉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체, 카드사 채무, 카드론, 햇살론, 코로나 자금, 정부지원자금, 사내 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 사업상 물품대금 등은 모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채무인데,

☆ 학자금대출 원리금

☆ 과점주주의 2차 납부 채무

☆ 세금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징수금

등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8. 특수한 경우 - 비면책채권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을 하셔서 사고를 낸 경우 1차적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만....

2차적으로 고객님께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원의 구상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 이러한 구상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개인회생이 끝난 후 채권자(보험사 등)이 다시 소송을 걸면 탕감(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무 없이 이러한 구상금만으로 개인회생의 진행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구상금 채무만으로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자로서는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부터 시작되는 연체, 빚독촉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즉,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일부라도 3년 ~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방법을 통해 나머지 채무의 변제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서로 믿고 채무를 분납하여 갚아나가는 것이 채권자에도 이득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장 1억원을 갚으라고 하면 아예 갚는 것을 포기해버리지만, 5년에 나눠서 갚으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9. 최근 1년간의 채무가 많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님의 채무가 총 1억 원인데, 그 중 최근 1년간에 8천만 원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법원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 1년간의 채무가 많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 잠시 관련 내용 좀 말씀드리면,

최근 1년간의 채무가 많아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대출을 받고 단 한번도 원금, 이자, 원금 및 이자 등을 갚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채권사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할 거면서 대출받은거 아니냐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통상 3회차 정도 납부하면 사기죄로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검색하면 확인되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다른 채무 현황, 대출금액, 대출을 받게 된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3회 변제만으로 사기죄의 성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회 변제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5회 변제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1년간의 채무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 보정권고와 세트로 최근 1년간 금융거래 내역 중 현금 50만원 ~ 100만원 이상 사용처에 대한 소명, 카드 50만원 이상 사용처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채무가 돌려막기, 생활자금 등 정당한 사용이었다면 정상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지만,

도박, 유흥, 사치, 과소비, 투자 실패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야에 사용한 돈은 모두 3년 ~ 5년 동안 다 갚으라고 합니다. 이른바 "청산가치에 추가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5년 동안 최대한 갚아도 못갚는 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만큼은 탕감하여 주는 것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인회생을 가급적이면 진행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은,

그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채무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사회 경제 시스템에 복귀하여 경제주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못 갚는 것 보다는 일부라도 갚는 것이 바람직하니까요.


오늘은 어떠한 채무가 탕감이 되는지,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탕감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최대한 쉽게 "질의 -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일단 대구 개인회생 전문가에게 SOS를 보내주세요 ㅎㅎ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이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든 뭐든 간에 일단 전문가와 심도있는 면담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고민만 하시다가 아무 것도 안하시거나 손쉬운 돌려막기 등을 고민하시는 것이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보다 쉬운 해결이 가능합니다.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대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 톡톡하기

@ 카톡하기

'곽수영 변호사' 검색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웃추가하고 개인회생 정보 구독하세요 ㅎㅎ


함께 읽을 글

개인회생으로 방문한 분 필독

대구개인회생, 꿀팁

개인회생, 부동산 있는 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