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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구 개인회생신청,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2023.01.10 22:04

대구 개인회생신청은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면책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대구 개인회생신청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대책없이 늘어만 가는 빚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빚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고 홀가분하게 재기하세요.

개인회생은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믿을만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광고나 홈페이지만 보고 법무사, 변호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직접 2~3군데 상담받아 보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나지만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대구 개인회생신청, 대구 개인회생전문 변호사, 법무사, 대구 개인회생상담을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광고글이고, 누가 진정성을 담아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 보고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구 개인회생신청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사건 절차, 방향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요.


최근 톡톡이나 전화로 많은 상담 문의를 받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입자인 분들은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인한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고요.

반대로 집주인인 분들 중에는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부동산(대구 지역의 경우 주로 아파트입니다)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차근 차근 읽으며 따라오세요~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는데요.

먼저 청산가치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전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하고 남은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4천 만원이 청산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에서는 "월소득(세후) - 최저생계비"의 금액을 36개월 동안 매월 채권자들에게 갚아야(변제)하여야 하는데요.

(월소득 - 최저생계비) × 36개월 > 청산가치(채무를 공제한 나의 순 재산)

"월소득 - 최저생계비"를 월변제액이라고 하고 이를 변제기간(기본적으로 36개월)으로 곱하면 "총변제액"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회생 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본래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을 하여 모든 재산을 현금화 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36개월 동안 변제하게 해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채무자의 순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는 재산을 지키면서 면책을 시켜주는 것이 개인회생의 도입취지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 이상으로 분할 변제를 해주는 이득을 줄테니, 나머지 빚은 탕감하는 불이익은 견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의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많은 광고에서 개인회생의 장점으로 재산을 지키면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고려하면 무조건 재산을 지킬 수만은 없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억 단위 재산을 보유하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등의 재산을 지키시고 싶으신 경우, 저는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최근에 상담한 분도 수 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 진행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의문이 생겨 저에게 확인 차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가치(나의 순재산)가

나의 총 채무(전체 빚)보다

더 커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 처분을 통해 빚을 갚아야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빠지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고객님의 순재산과 총 채무액을 비교해보셔야 하고, 혹시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에게 이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실 때 "내 재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데 이러한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아파트, 주택,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일단 부동산등기부등본, 시세확인서, 부채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청산가치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확인,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 그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너무나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지만, 최근과 같이 거래가 없고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잘 소명하여 최대한 시세를 낮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나 인근에 유사한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시세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인근에 거래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유사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30%이상의 가격이 시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갚는 행위는 무척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시면 편파변제로 인정되어 변제한 금액 모두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갚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앞두고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을 팔려고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전까지

부동산이 팔리지 않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개인회생이 진행되려면 나의 순 재산 가치(청산가치) 이상으로 총 변제액(= 월 변제액 × (36개월 ~ 60개월))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월변제액을 최대한 높혀도, 변제 기간을 최대한 늘려도 나의 순 재산 가치가 너무 크다면 결국 나의 재산을 처분해서 그 일부를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재산을 지키고 싶으신 마음이 크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결국 채권자들이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고객님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고객님의 처분하시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당장 처분을 하고 싶지만 처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그 중 일부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처분을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실무적으로 최장 2년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에는 처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처분을 하시는 것이 1년을 넘겨 처분하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 중 얼마를 투입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의 순재산 가치(청산가치)가 2,000만 원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총변제액이 1,500만원입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36 ~ 60개월) ▶ 면책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안 인가일까지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변제계획안 인가일 다음날부터 1년 내에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 1.3배 = 650만 원을,

변제계획안 인가일 1년 후부터 2년 내에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 1.5배 = 750만 원을,

재산처분을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처분을 통해 총 65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라면, 매월 변제를 통한 총 1,500만 원과 재산 처분을 통한 650만 원을 합한 총 2,150만 원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유의할 점과 개인회생 신청시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좀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대강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된다고만 이해하시면 되시고 나머지 복잡한 사항은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에 맡겨두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만나기 힘든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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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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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안내해주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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