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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구 개인회생, 세금 체납 많다면?
2022.12.01 21:12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면책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까다로운 개인회생 사건들을 상담, 관리하는 대구 개인회생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늘어만 가는 빚으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가요?

세금 체납이 있거나, 자영업하는 분이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고려할 부분들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부분들은 개인회생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개별 맞춤 솔루션을 얻어서 진행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일생에 두 번 하는 경우 드물죠. 이왕 한 번 하는 거..광고만 클릭보고 덜컥 결정하기 보다는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나를 도와줄 전문가를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구 개인회생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 전문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만 있으시다면 급여소득자이시든 자영업을 하시는 영업소득자이시든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세금을 체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의 경우 사건 처리를 어려워하는 곳도 많고 때로는 변제계획안을 적절하게 작성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기각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납 세금의 경우 탕감은 되지 않습니다. 즉 100%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① 체납세금에 대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② 체납 세금 및 그와 유사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③ 그리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빚독촉, 경매, 압류, 가압류 등도

중지 내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흐름인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압류가 되는 경우 사업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체납하셨고 연체가 예상되는 분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지방세 등의 지자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사실상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부터 체납된 세금 등

국세, 지방세 둥 지자체 징수금, 국세징수법, 관세 및 가산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개인회생 신청 전부터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분할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세금이 포함되지만 만약 여기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개별법의 납부 내지 징수항목에서 "국세 처분의 예"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등의 문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해드려요.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액을 분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변제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이러한 세금과 구별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성 과징금, 국유재산대부료 등이 있는 데요. 이러한 부담금이나 과징금 등은 다른 채무들과 동일하게 탕감을 받으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체납 세금에 대한 분할 변제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된 세금은 전액 변제를 하여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변제기간의 절반 내에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36개월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18개월에, 60개월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30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였죠.

이 경우 체납된 세금이 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월 소득이 200만 원,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 체납세금이 4,000만 원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볼께요.

만약 일반적인 변제기간인 36개월 변제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체납된 세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면 계산상 월 222만원(= 4,000만원/18개월)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월 소득이 200만 원밖에 안되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로 변제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경우 3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월변제액 100만원(= 월 소득 200만 원 - 최저생계비 100만 원)으로 성실히 변제해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36개월 동안 4,000만 원 중 3,600만 원 밖에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2017년 대법원에서는 체납 세금을 전체 변제기의 1/2안에 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의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즉 체납세금이 큰 경우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상을 세금을 납부하여도 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앞서 본 사례의 경우 월 100만원씩 40개월 동안 체납 세금을 변제한 후에 나머지 기간동안 나머지 일반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 발생하는 세금 및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개인회생 신청 후에 발생하는 세금 및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①세금

▶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에 부가하여 붙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②임금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임치금, 신원보증금은 개인회생 신청 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등은 발생하는대로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과는 무관하게 개인회생 중에 이러한 채무들이 발생한다면 그때 그때 지급해야 하는데요. 법률용어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채권들은 보통 자영업자분들의 영업수입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실무적으로 영업총수입 중에 이러한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 영업순수입이 되고 여기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월 변제액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한달에 400만 원을 번다고 했을때 부가세 등의 세금이 100만 원, 직원 월급이 100만 원이면, 세금과 월급은 매달 지급하구요. 순수익 200만 원에서 나의 최저생계비 100만 원을 뺀 100만 원을 개인회생 월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담으로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급여소득자분들 보다 신경쓸 것이 많습니다. 예시에서 부가세나 직원월급 같은 경우도 급여소득자들의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구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례들만 보아서는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영업소득자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 급여소득자분들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체납이 많으시거나 자영업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대구, 포항, 구미, 경주, 경산, 김천, 의성, 영덕, 문경, 안동, 군위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톡톡으로 상담신청하세요.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 관련하여 이해하기 쉽게 많은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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