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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구 개인회생, 재산조사 어떻게?
2022.11.29 21:57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면책과 개인회생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대구 개인회생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늘어나는 빚으로 힘들다면 개인회생 시작하세요.

개인회생은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해요.

일생에 한 번 할까말까 한 개인회생이니..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상담받아보고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인터넷 상 너무 많은 정보와 광고로 혼란스럽다면, 제 블로그 '개인회생'으로 검색하여 찬찬히 둘러보고 신뢰가 간다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을 시작하면 됩니다.

대구 개인회생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 전문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가용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되고, 개시결정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변제재원으로 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쉽게 말해,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36개월 동안

잘 갚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총변제액((월변제액 = 월소득 - 최저생계비) × 36개월)이 고객님이 보유하고 계신 재산보다 적은 경우에는 월변재액을 높이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대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보다 많은 변제를 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단 재산중에 '면제재산'도 있는데요.

①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임대차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②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

따러서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보다는 '총변제액'이 더 많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정말 상세히 조사한답니다.

간혹 '이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법원은 철저히 조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와 어떠한 재산들이 주로 제출되는지 말씀드릴께요.


1.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보통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는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 정보,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확인

⑥ 자동차등록원부와 시세 확인 자료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건물, 주택, 토지, 자동차 소유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최근 5년치 자료를 전부 제출하기도 하구요.

이러한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가 나온다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는 경우

② 통장거래 내역상

다수의 보험금 납부내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 통장거래 내역상

주식거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④ 거래처에

미회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⑤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⑥ 자동차 보험료와 주유금에 관한

카드 결제 내역이 있음에도

자동차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실제로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나아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때로는 자신의 변호사에게도 감추는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운이 좋아 그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정말 대응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더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는 고객님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고객님의 고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고객님의 고민을 속시원하게 털어놓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재산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는데,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의 경우 국민은행의 시세 확인 자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중개업소의 시세확인서, 부채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 받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 재산 중에서 가장 차지 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의 재산적가치는 "실제가치 -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현재채무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그 절반은 재산으로 편입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구요.

2.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의 연식, 종류를 확인한 후 인터넷 중고차 싸이트 등을 참고하여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확인하는데요.

간혹 고가의 차량을 유지하시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이 계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강하게 질책하고 개인회생 신청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 차량은 처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3.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등을 확인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개인회생을 위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들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계좌거래를 통해 지급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확인하시거든요.

한편,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을 권리)에 질권이나 양도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 현재 채무액"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뿐만 아니라 시세 보다 지나치게 임대차보증금이 낮거나 무상거주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도 법원에서 엄격하게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4.

보험

보험의 경우 가입 후 자동이체를 걸어두시고 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에 보험증서를 잘 모아두셨다면 보험증서를 바탕으로 각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증권 및 해약환급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구요.

만약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일단 인터넷 통합 조회를 하시고

개별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보험증권 및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그리고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위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현재의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보험의 경우 소득에 비해 가입한 보험이 많거나 저축형이나 투자형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월보험료가 월보험료와 월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30%가 넘는 경우에는 월변제금에도 영향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주식, 예금, 적금, 현금

주식, 예금, 적금, 현금의 경우 소액이라도 반드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 및 보통은 최근 1년간의 주거래 통장 내역을 제출하는데요. 통장 거래 내역 중 큰 금액의 거래가 있는 부분은 법원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통장 내역을 제출하실 때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는데 이 경우도 보통은 최근 1년간의 주식매매 내역을 제출하는데요. 만약 주식 매매대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니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실 때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는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채무의 일부를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차를 팔아서 친구의 돈을 먼저 갚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편파변제, 말그대로 어떤 채권자에게만 돈을 먼저 갚아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변제로 봅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문제로 삼아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닌데요. 문제는 그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편파변제에 대해서 법원은 편파변재한 금액을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청산가치를 더 높게 잡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월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번째는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생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이를 무효화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하는 것인데, 개인회생에서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만약 편파변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월변제액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인에게 좋은 뜻으로 빌린 돈을 갚은 경우라도 이 경우에는 고객님의 사정에 따라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산의 처분 및 기존에 빌린 돈을 갚을 때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에 있어서 보유재산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만약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앞두고 재산처분을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결심 끝에 진행하는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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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