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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부동산
대구 부동산 변호사,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을 거부?
2023.01.02 22:44

대구 부동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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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변호사 곽수영

(전)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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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①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및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만,

농업보상이나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의 및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수용을 당하는 사람)는 사업시행자(수용을 하는 사람)에게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신청이라고도 합니다)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신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며 따라오세요~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시행자가

보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시행자와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되냐 안되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토지 등의 소유자는 영업보상이나 농업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업시행자는 영업보상이나 농업보상의 요건이 안돼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이죠.

이렇게 영업보상이나 농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닌지 다투는 경우 외에도 어떤 토지가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해서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투는 경우에 대해서도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신청)이 대체 무엇이길래 사업시행자와 보상의 대상인지 아닌지 다투는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할까요.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신청)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어떤 토지가 보상을 해야 되는 토지인지, 영업보상이나 농업보상을 해야 되는지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만약 서로 도저히 협의가 안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인 토지인지, 영업보상이나 농업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와 보상 대상인지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토지 수용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수용재결 신청권을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측량·조사시 발생한 손실, 잔여지의 수용, 간접손실보상 등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기는 합니다).

즉 토지보상법에서 일반적인 보상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만 수용재결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줄 것을 요청(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인지를 다툴 때,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다투는 사항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현재 12%)를 가산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끝까지 영업보상이나 농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명시적으로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결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명시적으로 거부는 하지 않지만 재결신청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이나 농업보상 등을 거부하거나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인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토지 보상의 경우 보상 절차 진행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토지 보상의 고객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구 부동산 변호사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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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어떤 상황인지 기재해 주시면 가급적 빨리 회신드립니다.

오프라인 상담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톡톡으로 오프라인 상담 신청 남겨주시거나, 법무법인 이오(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뒤편) 053 951 0025 로 전화 주셔서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회신드립니다.

아! 물론 토지를 보상하는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제 블로그에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며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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