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구 스토킹 고소 변호사 곽수영입니다.
헤어진 여친, 남친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 원치 않는 연락이 오나요?
만나주지 않으면 협박까지 하고
집 앞에 기다리기도 하여
무서운 기분이 들었나요?
그렇다면 대구 스토킹 고소를 통해 원치 않는 행위를 중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여친, 남친의 스토킹 같은 경우 자칫 연인 사이의 애정싸움으로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구 스토킹 고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정도 상담 받아 보시고 믿을만한 변호사와 함께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 관리까지 해주길 원하거나, 친절하게 사건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 꼼꼼하고 정확한 일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대구 스토킹 고소 변호사...저에게 상담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 스토킹 고소 변호사가
헤어진 여친,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두고 간
전 남자친구, 남성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연인 사이였는데요. 헤어진 이후 B는 A에게 ‘너를 알아온 시간이 너무 좋았고 소중했다, 시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싫냐..’ 등의 메시지를 한 달간 수십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또 B는 A의 집 앞에 찾아가 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소주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A는 B의 행동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껴 B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자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전 남친 B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A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반면, 스토킹에 가까운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소개할게요.
19살 여성 A와 38살 남성 B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둘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헤어진 이후 A는 B에게 나흘간 51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만 39번이나 전화를 건 날도 있었고요. A는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두 차례 B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A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를 하였는데요. A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인 B가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로 남아있었다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행위란 전화를 이용하여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송신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A양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헤어진 연인에게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냄)된 50대 남성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복된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현재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치 않는 전화를 받아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것일까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행동이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스토킹처벌법을 확인해보아야 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이요. 원하지 않는 연락, 방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폭행, 협박..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해서 초기에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
헤어진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마인드로 집착하며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엔 멈추어야 해요. 멈추지 않는 경우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주, 경산, 구미, 안동,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등) 지역에서 헤어진 연인이나 다른 사람의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용기내어 대구 스토킹 고소 변호사인 저에게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지금 바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