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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업보상(휴업보상금) 청구 시 유의사항
2022.10.24 23:25

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의 실시로 인해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구 영업보상(휴업보상금)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보상 센터입니다.

최근에 저는 토지 수용으로 인해 사업체 부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업보상인..폐업보상금 내지 휴업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 단계에 있어서, 1차 평가를 토대로 2차 평가, 3차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1차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업주가 바쁜 나머지 토지 수용, 영업 보상에 신경을 쓰지 못하셔서 뒤늦게 대구 영업보상(휴업보상금) 관련 변호사를 수소문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오신 것이 다행이기도 하면서 조금 더 일찍 오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다소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토지수용 시 영업보상을 받을 때는 적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토지수용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 기간 동안의 휴업 손실에 대하여 휴업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휴업보상금 역시 영업보상(휴업보상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휴업보상금에 못 미치는 '일부 편입 보상금' 정도만 받으실 가능성도 있어요.

토지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 절차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휴업보상에 관련한 유의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 절차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휴업보상에 관련한 유의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보상 절차에 대한 초기 대응 중요해요!

서두에 언급한 사업주분을 만나보니 보상 절차에 대한 초기 대응이 안타까웠습니다. 대표님께서 다른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워낙 바쁘셔서 해당 사업체에 관한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못쓰시고 적절한 대응도 못하시고 있었는데요.

최근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수용에 따른 인도 단행 가처분(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 수용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전 소유자(수용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토지수용 보상의 단계

토지 및 물건 기본 조사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후 열람

감정평가로 협의보상금 산정(1차 감정)

손실 보상 협의 요청

수용재결(2차 감정)

이의재결(3차 감정)

행정소송(4차 감정)

인도 단행 가처분 및 수용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다른 포스팅을 통해 토지 등의 보상 절차 전반 및 단계별 유의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인도 단행 가처분에 대해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요.

인도 단행 가처분은 통상 2 ~ 3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만약 인용이 나면 통상적으로 2주 내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되는데요.(즉 아주 길어야 4개월 내로 토지를 넘겨줘야 합니다)

많은 경우 토지 수용 절차가 개시되면 수용보상금만 받지 않는 이상 내 토지, 건물, 지장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 후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등기 등의 절차 없이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수용 대상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그 구역에 나의 집이나 사업장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략적인 진행 일정을 확인하신 후, 토지보상금을 다투시는 것과는 별개로 거주지 및 영업장소의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실시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 절차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이 개시된 경우 보상금액 자체를 끝까지 다툴 의향이 있거나.. 혹은 협의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 지장물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1차 평가를 토대로 2차, 3차, 4차 평가가 진행되어 1차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1차 평가부터 감정인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영업이익 감소액, 고정적 비용, 이전비/감손상당액, 부대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영업이익 감소액, 고정적 비용, 이전비/감손상당액, 부대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보상을 인정받기 위해

영업장소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영업장소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많은 경우 사업장 전체가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 편입되기도 하는데, 이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시설의 보수만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사업장 전체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휴업보상이 아니라 일부 편입 보상만을 해주려고 합니다. 일부 편입 보상금이 휴업보상금 보다 적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 소송 절차를 통해 사업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직접, 간접의 증거들과 논리적인 주장이 담긴 서면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단지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나 법원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휴업보상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업장소 이전의 인정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휴업 기간을 얼마로 정하느냐입니다.

관련 법령이 휴업 기간을 원칙적으로는 4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서, 영업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관행처럼 4개월 이내로 휴업 기간을 정하여 휴업보상액을 산정하는데요. 실제로 이전을 위해 4개월 이상의 휴업 기간이 소요된다면 이를 주장하고, 이를 사업시행자 측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면 공방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의 실시로 나의 사업장이 수용되는 경우 이에 따른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초기 대응의 중요성 및 보상 과정에서의 중요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대응과 휴업 보상금을 적절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사업에 반대한다는 민원만 넣고 보상절차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 펼치시다가 뒤늦게 대구 영업보상(휴업보상금) 관련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의 재산이 수용된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 내지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영업보상(휴업보상금) 변호사 곽수영은 부동산 공기업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토지수용, 영업보상, 폐업보상금, 휴업보상금 등에서 핵심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탄탄하게 쌓아왔습니다.

대구 영업보상(휴업보상금) 뿐만 아니라 경북(포항, 구미, 경주, 경산, 군위, 의성, 안동 등)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토지수용, 토지보상, 영업손실보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간략하게 어떤 사안인지 기재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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