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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부동산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고민 중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2023.06.02 09:38

대구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까지~~임차인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

전세기간이 끝나면

새집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

집을 비우면

대출받아서 돌려주겠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

대구 A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

​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역전세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세금이라는 큰 금액에 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믿을만한 전문가와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 2~3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전세금 반환 솔루션을 얻으세요.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광고글 뿐이고 믿을만한 곳을 찾기 힘들다면 저희 사무실로 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

​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

(전)부동산 공기업 사내변호사

전세금반환 문의, 수임이 이어지는 곳

친절한 응대로 고객만족도 UP

​

오늘은 최근의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반환 상담 및 사건 진행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시는 고객님들 중 대다수 분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소송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

그렇기 때문에 소송 등의 법률 절차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 내지 망설임을 가지게 되고,

​

거기에 최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일단 기다리기로 결정하는거죠.

​

이 경우는 보통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어도 당장 이사를 가야할 이유가 없는 경우나(예를 들어 분양받은 아파트가 없으시거나 갭투자를 하지 않으신 경우),

​

최근의 전세 시세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하여 주거나 혹은 반환해주어야 할 보증금 또는 대출금 만큼의 이자를 집주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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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구 지역의 신규 입주물량은 3만3천가구, 2024년 대구 지역의 신규 입주물량은 2만 가구

(다행히 2025년은 5,800가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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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날이 줄어가는 대구의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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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된다는 전세만기 및 대출 만기

​

​

​

● 서민 경제의 신호등인 개인회생 신청수 급증

등과 같은 경제 여건 속에서

​

​


1.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하였는데

∨ 전세금을 반환받아(특히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하신 경우)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처리하셔야 하고

∨ 그렇지 않으면 월 300만 원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

​​

​

2.

집주인이 전세금도 안돌려주면서 큰소리를 치거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

전혀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집주인...

3.

집주인이 연락 조차 안되는 경우............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

​

4.

1. ~ 3.의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

법무법인 이오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

대구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반환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세부적인 법리나 득실은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큰 그림부터 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대구 전세금 반환소송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여기서 큰 그림은,

​

1.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현금, 다른 재산, 대출 등으로 나의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있는지

​

2. 만약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다면 나는 당장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지

​

3. 만약 전세집을 경매로 넘긴다면 이 집을 낙찰받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 부분이 있는지

​

등에 대한 고민입니다.

​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은 부차적인 문제로 저희가 상황에 맞추어 잘 처리해드립니다.

​​

​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집주인이 현금, 다른 재산, 대출 등으로

나의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되어보인다면

​

하루 빨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과 같이 부동산 투자열풍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가 금리인상 및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에는, 전세 시장에 일정한 수요와 공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구요.

​

문제는 전세 시장이 비정상적인 현재까지도 이러한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

보유하고 있는 현금, 부동산 및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일단은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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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하루 빨리 법무법인 이오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전세계약(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고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지급명령 신청 내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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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진행된 전세금 반환 관련 법적 절차들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는 법무법인 이오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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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 22만원(부가세포함)

대구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33만 원(부가세포함)

대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 신청

- 110만 원(부가세포함)

전세금반환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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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사건은 법무법인 이오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내지 지급명령 신청서 준비(법원에 제출하기 전 집주인에게 미리 표지부분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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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정말로 재력이 없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

소송 절차, 나아가 경매까지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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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과 같이 집주인이 돈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심지어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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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는 결국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

1-1. 직접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시거나, (물론 경매로 넘겨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1-2.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한 후(그런데 상황이 이 정도까지 흐르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시거나

​

2.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하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다른 채권자 내지 국세청 등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는

​

정도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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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적어도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왜냐하면 소송 절차도 진행되어야 하고 경매 절차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및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구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

저라면, 아무것도 안 하며 낙담하고 있기 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도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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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으시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으시다면 해당 아파트를 낙찰받는데 낙찰대금과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을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

물론 이러한 경우 안타깝게도 혼동의 법리상 더 이상 예전 집주인에게 낙찰대금과 전세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


인터넷을 검색하시다보면 전세금 반환 소송(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에 관한 수 많은 홈페이지 및 블로그 글들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이라 내 상황에 꼭 안 맞을 수 있지요.​

​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만

검색하신 후

​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내 상황을 털어놓고

전세금 반환 전략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

많은 고객님들과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할 때 공통적으로 말씀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할 땐 혼란스럽기만 하였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상담을 받으니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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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법무법인 이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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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떤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변호사를 찾으시나요?​

​

지금도 전세금반환 법적 절차를

다양하게 진행하는 곳

​

사건의 방향성,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곳

​

톡톡, 카톡 등 내가 궁금한 점을

편하게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곳

​

합리적인 비용으로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

​

이런 법무법인, 변호사를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김천, 영천, 의성, 영덕, 안동, 군위, 문경 등 지역에서 전세금 반환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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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영 변호사' 검색

​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

​

편한 방법을 고르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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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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