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SUCCESS STORY
확실하게 이깁니다,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토지보상, 부동산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꼭 필요한 때
2023.01.27 22:38

대구 임차권등기명령은 곽수영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소중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리고자 노력하는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얼른 전세금 돌려받고

이사가야하는데

집주인은 줄 돈이 없다고 하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인가요?

대구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내 전세금 돌려받고, 새집에서 홀가분하게 새출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감을 느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믿을만한 전문가를 선택하셔서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키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려..소송이라는 내 인생 중대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시고 적어도 2~3군데 직접 상담받아보고 결정하세요.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대구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대구 전세금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등을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광고글이고, 누가 진정성 있게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 보고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ㅎㅎ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전)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정확하고 꼼꼼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하는 친절 설명


끝없이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하락한 여파로 인해서 역전세(깡통전세)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빌라왕 사태도 발생하였구요.

그러다 보니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지만 이사를 나가야 하는 세입자분들이 신청하게 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지난해 최근 10년 중 작년에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2021년 대비 49.4%가 급증하였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분양 및 공급된 아파트들이 이제는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부동산 투자 심리가 거의 사라진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고,

또 한가지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월세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증가한 것도 원인일 것입니다. 즉,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월세 또한 하락하여 전세 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대구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최근의 상담 및 사건 진행 등을 말씀드릴게요.

2023년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입주예정기간을 2달 정도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의 전세계약 기간 내에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계약 만료에 앞서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으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 1

집주인 연락두절

사례 2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빼주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회신함

사례 3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회신함

사례 4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을 매각함

등으로 최근의 상담 및 사건 진행을 유형화 할 수 있는데요.

전세를 놓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재력을 은연 중에 자랑하던 집주인이, 이제와서는 연락도 안받거나 돈이 없다는 말만하며 돌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세입자분들께서도 대부분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며 기존의 전세금으로 입주할 아파트의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한달에 수백 만 원의 대출이자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이사를 나가셔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한 임차권등기를 해두시고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전세 입주를 하실 때 대부분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두셨을 텐데요.

여기에 실제로 거주(주택의 인도)를 하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구요. 그리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면 안된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계시구요.

이것은 "주택의 인도(실거주)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다 갖추어진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구요, 우선변제권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권리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사를 나가셔야 해서 주택의 인도(실거주) 요건을 유지하기가 힘드신 경우가 많구요.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실거주(주택의 인도) 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실거주(주택의 인도) 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

신청 요건은 ① 임대차 계약의 종료, ②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바로 이사를 나가시면 안되구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찍히고 나서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 ~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셔야 하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33만 원(송달료,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의 실비, 통상 5만원 내외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깜깜 무소식인 곳

vs.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는 곳

사건의 절차, 방향성을 잘 설명해 주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어떤 변호사를 원하세요?

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의성, 김천, 영천, 영덕, 문경, 안동, 군위,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하세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걱정만 하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상담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연락하여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내 전화번호 남기기

# 아래 톡톡으로 상담 신청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곽수영 변호사'검색 후

카톡으로 상담 신청

※ 메일(proswim02@naver.com)/ 톡톡/ 카톡 중 편한 방법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남겨주시면 신속한 상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단순한 법률 문제 질의는 응대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을 글

전세금반환소송 1단계는 바로...

전세보증금반환, 집주인 연락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