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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부동산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잠적했더라도
2023.06.07 15:2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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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력 10년차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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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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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의 경우 서울,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가 없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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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구, 경북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 호황 시기에 입주물량이 비정상적으로 폭증한 것에 대한 후유증으로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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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구의 적정 아파트 공급물량은 1만 가구 이하 수준으로 분석되는데 2023년 약 3만 3천가구, 2024년 약 2만 가구가 입주함에 따라 기존에 살던 집의 집주인이 더 이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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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너도 나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이죠. 즉 세입자들이 2022년 후반기부터 더 이상 『전세집 -> 전세집』으로 옮겨다니지 않고, 『전세집 -> 분양받은 집』으로 옮겨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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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전에는 집주인이 전세를 놓더라도 전세금의 일정 부분 정도는 잘 보관해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의 부동산 열풍 때는 너도 나도 "분양 당첨 = 로또" 분위기에 휩쓸려 분양(청약) 신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세금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투입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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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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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전셋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매달 300~4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네요

(or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어요)


전세금을 제 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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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이 정말 자금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는지,

대구 전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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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니면 자금이나 재산이 있거나 대출을 받을 능력이 되지만, 자신의 편의를위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지(의외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전세금을 금방 돌려받더라고요)

대구 임차권등기명령

에 따라 법률적인 대응은 같지만 그 목적은 서로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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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번 상황과 2.번 상황 모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의 법률적인 대응을 취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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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에게 자력이 정말로 없는 경우의 목적은,

전셋집에 대한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전셋집 자체를 낙찰받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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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주인이 자력이 있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경우의 목적은,

집주인을 압박하여 하루 빨리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들이 아무래도 그 부동산에 입주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임차권등기 이전에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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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금반환소송


이러한 과정의 대다수의 사례에서 발생하는 것이 집주인과의 마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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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찰의 과정은 집주인의 연락두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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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때부터 세입자분들은 불안지기 시작하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잠수를 탄 경우에도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응방법 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전화도 안받고 내용증명과 같은 우편물도 받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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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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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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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내 보증금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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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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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

즉 주택의 인도(점유) 요건을 상실하여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우선변제적 효력 유지)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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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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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2.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입니다.


실제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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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 째는 법률 요건 및 양식에 맞춰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잘 접수하여 인용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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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번 째는 송달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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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주인이 연락도 되지 않고 우편물을 보내도 반송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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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상 집주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을 송달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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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반송이 된다면 등기부상의 주소지, 또는 고객님께서 집주인의 직장이나 사업장을 알고 계신다면 그곳으로 송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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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거쳐서도 반송이 된다면 재판부에 따라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바로 발송송달, 즉 송달간주(집주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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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재판예규가 2023. 1. 16.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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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법무법인 이오에서 진행하였던 임차권등기명령의 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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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공시송달로 처리되다가 요즘에는 바로 송달간주로 처리되어 신속하게 등기소에 등기촉탁(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하라고 부탁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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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로 처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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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달간주로 처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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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현재 어디 사는지 모르시는 경우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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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객님께서 자신의 이런 저런 사유들로(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과연 적법한 해지 통지가 되었는지 등등)인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고민하고 망설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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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정보들은 지엽적이고 원론적이라서 내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요. 전문가를 찾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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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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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일단 용기를 내셔서 법무법인 이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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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방향만 정해지시면 세부적인 처리는 법무법인 이오에서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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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걱정만 하기 보다는 지금 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실천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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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무법인,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가 전세금 반환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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