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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부동산
대구 임차권등기, 임대인 송달 없이 가능
2023.06.24 08:00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저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거나,,밤잠 설치며 걱정만 하기 보다는 소중한 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등 전세금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 수 있죠.


이번 주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 배포가 있었습니다.

임대인 송달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위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3년 10월 19일 시행예정이었는데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이번주 수요일 (23.6.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다음달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역전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 법안이 발의된지 일주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는데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어 등기가 가능해질 때까지 이사를 못 하였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즉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첨부한 파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보도자료)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배포즉시보도) .pdf
파일 다운로드

전세금 반환 문제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이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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