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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부동산
대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경매,,세입자가 낙찰?
2023.02.03 07:22

대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곽수영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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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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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고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다음 세입자 구하면

돌려주겠다고 해요.

내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도 안 오네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가요? 대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소중한 내 전세금 돌려받고 홀가분하게 새집에서 새출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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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전세금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소송까지 하려니 더 머리아픕니다. 변호사는 너무 많고 과연 내가 믿고 맡길 곳은 어디인지 찾기 힘들죠.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 여러 군데 직접 상담 받아보고 신뢰가 가는 곳을 택하시면 됩니다.

상담 받으러 다닐 시간도, 에너지도 없다면? 제 블로그 전세금 반환 관련한 글들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일단 저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대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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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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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꼼꼼 정확 사건 처리

친절 상담으로 의뢰인 만족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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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세입자인 내가 낙찰받고 낙찰대금을 전세금과 퉁칠 수 있을지ㅎㅎ(상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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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몇몇 고객님께서 문의주셨던 내용 또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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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상(특히 대구의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경매절차 진행되어도 유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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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시세보다는 다소(?) 비싼 가격이지만 그래도 내가 적어도 2년간 살았던 집을 낙찰받고 나의 낙찰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낙찰대금(경락대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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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전세금 손실분 또한 만회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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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나의 전세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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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물론 현재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도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의 절반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혹은 집주인이 대출이 가능할 때까지는 단 얼마의 보증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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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전 집주인에게 더 이상 못받은 전세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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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내가 거주하는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전주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데 임차인이 경락인이 되어 법률 용어로 '혼동'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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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도 나에게, 보증금을 줘야 할 의무도 나에게 있어서 결국 권리와 의무가 서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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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은 이렇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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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입찰자와 동등한 입장입니다.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낙찰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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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최저매각가격이 매각기일에 따라 고지가 되는데(예를들어 제1회 매각기일 100원, 제2회 매각기일 85원, 제3회 매각기일 70원...), 참여를 원하시는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담아 통상 수표로 제출하게 됩니다.

3. 상계신청은 임차인만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명의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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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혹 상계를 통해 낙찰을 받는 것도 가급적 싸게 낙찰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지 문의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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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제에는 '전세금 - 낙찰대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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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어차피 임대인에게 못받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유사한 금액으로 입찰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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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중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양도세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시면 나중에 양도세를 많이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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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너무 저렴하게 낙찰을 받게 되면 후에 대출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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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 그 집을 낙찰 받을 때 낙찰대금을 내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별도로 별도로 분양받은 집이 없으신 관계로 전세금을 반환받아서 분양대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사정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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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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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영천, 의성, 영덕, 김천, 문경, 안동, 군위 경북 지역에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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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행동할 때 상황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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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상담신청, 사건의뢰 문의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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