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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직장내괴롭힘 대응은?
2022.12.30 23:14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에 집중하고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한가요?

적절한 대응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끙끙 앓으며 참고 있지 마세요.

대구 직장내괴롭힘~ 진정성 있게 여러분을 도와 줄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다쳤는데,,법적 절차와 변호사 선임 문제까지 골치 아프면 더 힘들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에게 상담받고 신뢰가 간다면 저와 함께 대구 직장내괴롭힘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구 직장내괴롭힘 대응엔 ?

곽수영 변호사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처리

-다양한 경력으로 쌓은

사건 처리 노하우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 폭언 제보 가운데 가장 심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했다""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00찍어 죽여버린다""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00은 처음 본다"".등...

이런 말을 진짜로 한다고요? 믿기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간호계의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이 널리 알려져있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의 70%가 피해 경험을 밝혔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데요.

2019. 7. 16.자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가 될 수 있는데요.

사용자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입니다.

이 때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채용, 해고 등의 인사처분을 하거나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위나 직급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가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이란 피해가자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 (지위의 우위)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됩니다.

(관계의 우위)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수적 우위(개인 vs 집단), 인적 속성(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등), 정규직 여부, 업무 역량(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 인사부서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 직장협의회 등) 등 우위성이 있는 모든 관계에서 괴롭힘이 있는 경우입니다.

※ (우위성의 이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업무 관련성) 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수행성이 있정됩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상 불필요한 행위나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예시) 폭행, 협박행위, 폭언, 욕설, 험담,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업무에 필요한 비품 미제공, 사내 인트라넷 접속 차단 등)

※ 업무상 지시나 주의·명령에 대해 불만을 느낀 경우에는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진 경우입니다. 가해행위의 내용, 정신과 진단서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자료들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2. 3.의 요소들이 충족된다면

발생장소는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외근, 출장지, 회식, 기업행사현장, 사적공간, 사내 메신져, SNS 등 어디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과 같은 불이익을 조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내의 절차만으로는 가해행위가 근절되거나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나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에 대한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것도 그 이유로 들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사내 해결 우선원칙에 따라 사내 조사절차를 먼저 밟도록 조치는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2차 가해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거나 노동청 진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을, 형사적 처벌에 관해서는 '형사고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구제절차일 것입니다.

금전적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적 처벌에 관해서는

'형사고소'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에 대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일하지 못함으로 인한 보상,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잘못(귀책사유)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산재보험 청구 등을 하는 경우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괴롭힘의 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는 간접적인 증거들, 괴롭힘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진술, 의사 소견, 진료기록 등을 모두 준비하여서 직접적인 증거들과 간접적인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어루러져 하나의 스토리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와 함께 고객님이 가진 증거와 상담 내용을 종합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 산재보험 청구 등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삶에 있어 직장은 생계 자아의 실현 등과 결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이든 간에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은 사실상 없다고 할 것이며 스스로 감내하여야 하여야 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무작정 참고 버티는 것은 그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구 직장내괴롭힘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계시고 법적 절차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톡톡이나 비밀 댓글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간략하게 어떤 상황인지 적어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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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는 법무법인 이오에서 뵙겠습니다. 오프라인 상담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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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소중한 나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