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SUCCESS STORY
확실하게 이깁니다,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영업손실보상의 중요 포인트!
2022.10.18 22:4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토지보상 센터입니다.

내가 수십 년 일군 소중한 사업장 부지가

수용된다는데 땅값, 건물값, 휴업비도

다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일부가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일터,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게나 공장 등이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집이 수용되는 것도 정말 큰 일로 다가오지만 내가 일군 사업장이 수용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막막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의 요건과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폐업보상금에 대하여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손실보상 대상 '영업'은?

영업보상은 수용에 따라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의 '폐업보상'과 폐업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의 '휴업보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폐업보상'이든 '휴업보상'이든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 인정되는 '영업'의 공통적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원칙

첫 번째는

'사업인정고시일(국토나 주택 등을 개발할 때 국가 공인의 기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지정하는, 개발 사업의 시작일입니다) 전'에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거나,

두 번째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서 하는 영업'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전 허가 등을 받아서 허가의 내용대로 하는 영업'

원칙적인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입니다!

원칙이 있으니,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예외

예외의 첫 번째는

'적법한 장소'에 대한 예외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분들에 대한 특례입니다. 비록 임차인분들이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하시고 계시더라도 '사업인정인정고시일'전부터 영업을 하셨고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의 두 번째는

'적법한 영업'에 대한 예외인데요, 무허가로 영업을 하셨더라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폐업보상의 대상)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업보상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통은 내 사업체(토지 및 지장물 등)가 수용이 되면 다른 장소를 구해서 사업체를 이전한 후 영업을 계속하겠지만,

1) 영업장소,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김 양식업을 하는 경우)

2) 다른 장소에서는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3) 혐오감을 주는 시설로 다른 장소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예를 들어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

'이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 없으므로, 폐업을 하여야 하므로 '폐업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폐업보상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폐업보상의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2년 치의 영업이익'과 '매각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업이익

1)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으로

2) 자가노력비가 포함되고

(사장님 월급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3) 개인영업의 경우

최저한도액도 보장됩니다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X 25일 X 12월 X 2년)

그리고 매각손실액은 폐업으로 인하여 영업용 고정자산, 제품, 상품 등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이를 정상적 가격보다 낮게 일시에 매각하여야 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불필요해진 원재료를 처분하여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액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러한 폐업보상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금액은 '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영업이익'과 '매각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보상 센터에서 토지보상, 수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요인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냐고요?

부동산 공기업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인해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업 보상 등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부터 진행되는데요. 최초 감정 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감정에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버스가 떠한 후에 손을 들어도 소용없다는 의미예요.

'협의'절차부터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수용에 따라 내 사업장도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폐업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폐업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등 검토를 통해 의뢰인분들이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포함하여 전국 어디서나 토지보상, 수용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구 토지보상 변호사 곽수영을 찾아주세요. 상담 원하시면 지금 바로 비밀댓글이나 아래 톡톡으로 연락주세요.

현재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사무실 오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픈이 확정되는대로 사무실 위치, 상호 등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