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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구개인회생, 꿀팁
2023.06.15 17:17

안녕하세요.

  • 지금도 개인회생 문의와 의뢰가 이어지는 곳

  • 변호사가 성심껏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곳

  •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시하는 곳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전반적인 유의사항과 알아두면 좋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사가 비교적 너그러운 편이었으나,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재산을 축소 또는 숨기거나, 소득을 줄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는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인데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세후 월소득" - "최저생계비" = "월변제액"이 정해지고, 이러한 "월변제액"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면 탕감(면책)이 되는 구조인데, 다만 "월변제액" × 36개월의 금액("총변제액")이 보유하고 있는 순 재산보다는 커야 합니다.

만약 ("총변제액") = "월변제액" × 36개월의 금액이 보유하고 있는 순 재산보다 적은 경우에는 "월변제액"을 높히거나, 36개월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세후 월소득의 규모나 재산의 규모를 줄이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워낙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전산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부분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고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지만, 그에 대해 저는 "이런 이런 자료를 법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는 부분(정량평가 항목)이 아니라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정성평가 항목)에 더욱 집중해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 법률적인 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제출하느냐가 핵심이고 변호사의 역량이 투입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월소득과 관련하여

19장에 이르는 상세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즉, 일반적인 소송에서 요구되는 능력,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튼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법원의 조사 사항은 무엇이고 그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단계

이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고객님의 관할법원에 제대로 신청을 했는지 여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인적사항 자료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중복신청이 있는지 여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지 입니다.

왜냐하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처리기간도 짧고, 배우자 재산의 1/2을 본인의 재산으로 보지도 않고, 주식·가상화폐 등의 채무 또한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시거나 직장이 서울이 아니신 경우에는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간혹 서울로 주소만 옮기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통해 엄격하게 심사를 하구요.

대신 주3일은 서울에, 주4일은 대구에 있는 등과 같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단계

이 단계는 고객님의 채권자 목록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부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부터 법률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는데요.

그 중 고객님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개인채무 내지 사내 대출"등을 숨길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채무 외의 개인채무, 사내 대출 등은 고객님의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과도 연관이 있어서, 개인채무, 사내 대출 등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 고객님께서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고객님의 계좌통합정보와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이 있는 계좌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50만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하라고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1년간 지인에게 자금을 빌린 내역이 있거나 빌린 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갚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지인채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내 대출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매월 대출금 상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내 대출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구요.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엄격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즉, 일부러(=악의로) 채권자를 숨기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합니다.

3. 재산목록 단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님께서 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고객님의 총 변제액(월변제액 × 36개월 ~ 60개월)은 순 재산보다 커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순 재산을 낮추고 싶어하시는데요.

주로 확인되는 재산은 부동산, 보험금, 주식, 예금,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1.부동산

부동산의 경우 지적전산자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누락된 재산과 최근에 처분한 재산을 확인하고요. KB부동산 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그 시세, 즉 재산 가치를 확인합니다.

물론 순 재산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시세에서 제외하구요.

2. 보험금

보험가입내역조회서,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를 통해 가입하고 계신 보험 및 해약환급금을 확인하는데요.

의외로 이 부분이 재산에서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보험은 재산으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질병, 사고 등을 대비하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셔서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예금

예금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전체 계좌 목록을 조회한 후 전체 계좌 중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보정권고가 바로 50만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박, 사치, 유흥, 과도한 투자, 지인채무의 부담여부, 재산은닉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체크, 직불, 신용카드 모두입니다)의 경우 30만 원 이상 거래내역 및 사용처를 모두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 자동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시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치를 제출하기 때문에 보유하였던 부동산, 자동차 등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5. 기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주소변동을 확인하여 최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면 그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최근에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적절히 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을 위한 위장이혼이 간혹 발견되어서 이 부분을 추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1.소득과 관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매월 변제액을 납입하게 되면 정말 몇 만원이 더욱 더 소중하게 느껴지신다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 변제액 = 세후 순소득 - 최저생계비" 구조에서 "세후 순소득을 가급적 적게 제출하고 싶어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다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등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임의로 월소득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2. 부양가족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 변제액 = 세후 순소득 - 최저생계비"로 산정되는데,

2023년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1인(본인) 약 125만원, 2인(본인 + 부양가족 1인) 약 200만원, 3인(본인 + 부양가족 2인) 약 260만원 정도입니다.

즉 소득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일단 부양가족이 있어야 보다 적은 월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만6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만65세 이상의 가족, 즉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하는 경우, 특히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는 경우 까다로운 보정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이 과정을 거쳐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진술서 단계

이 부분은 그 동안 고객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연유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밝히는 과정인데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고객님께 유리한 내용만을 기재하면 오히려 회생신청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됩니다.

저의 경우 특히 진술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고객님께 샘플을 드리고 일단 최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작성하여 주신 진술서를 고객님의 각종 자료에 맞게 수정하고, 법원에서 보아도 충분히 개인회생의 필요성이 있도록 설득력 있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서를 통해 법원은

1. 어떻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도박, 사치, 유흥, 투자 등이 있는지),

2. 최근에 직장이 바뀌었는지,

3. 기존에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4. 개인회생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 변제계획안 단계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총변제액 > 청산가치(나의 순재산 가치)"입니다.

즉, 월 변제액 × 36개월 > 청산가치인데요.

참고로 이 때 "월 변제액 × 36개월"에는 장래의 이자부분이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라 실제 현재가치는 "월 변제액 × 36개월" 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 상담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월 변제액 × 36개월 > 청산가치"이 되지 않는 경우 "월변제액 × 60개월>청산가치"까지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면 좋은 팁들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ㅎㅎ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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