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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구개인회생, 부동산 자동차 있다면
2023.04.10 19:16

대구개인회생은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 어렵고 난이도 있는 개인회생 사건도 처리가 가능한 대구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

코로나에 금리인상까지 겹쳐

대부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 밖에 없는데..

빚은 대책없이 늘어만 가서

감당이 안 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빚을 갚아나갈 자신이 없다면,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받고 홀가분하게 재기하세요.

물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요.

나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텐데요.

무료 개인회생 자가진단하며 소중한 내 개인정보만 제공하지 마시고, 글 제일 아래 링크 걸어드릴테니 간단히 자격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직접 대구개인회생 변호사와 만나서 내 상황을 털어놓고 심층적인 개인회생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게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광고나 홈페이지만 보지 마시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 2~3군데 상담받아보고 어떤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결정하세요. 믿음이 가는 곳에 맡기시면 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20대 회생신청이 작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하는 등 회생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사건이 많아서 다소 바쁘긴 하지만 한 분 한 분 성심껏 응대하며 대구개인회생,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화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ㅎㅎ

변호사가 직접 상담

개인별로 맞춤 개인회생 솔루션

카톡/톡톡으로 수시로 궁금증을 해결

등등

법무법인 이오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법률 서비스에 많이들 만족해 주시고 감사 인사 남겨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요!


오늘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쉬운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소 어려운 내용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왜 부동산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빚을 메꾸려고 합니다.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고도 하죠 ㅎㅎ)

쉽게 말해 채무자 재산을 압류 및 경매해서 그 돈으로 못받은 돈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경매하여도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꾸준한 소득이 있어서,

채무자가 일정 기간동안 매월 얼마씩 갚는 돈이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경매해서 나오는 돈보다 더 크다면???

여기서 개인회생 제도가 개념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경매하여 채무자의 기초 생활을 어렵게 하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장기간 꾸준히 갚게 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갑작스럽게 생활을 터전을 잃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는 보다 많은 돈을 변제받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로 인하여 개인회생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기본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 재산보다 총 변제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2.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두 원칙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죠?

이 때 재산은 순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억 원 집에 6천 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순 재산적 가치는 4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채무가 4천만 원 보다는 많아야 하고, 총 변제액도 4천만 원 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의

가치 산정 방식은?

아파트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또는 KB 부동산 시세를 활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고객님이 소유한 ○○아파트 ○○○동 ○○○호와 유사한 다른 세대의 실거래 자료들을 통해 쉽게 고객님의 아파트의 가치를 산정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나 주택과 같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에서 130%를 곱한 금액을 재산 가치 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내지 행정사 사무실의 시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기는 한데... 실무적으로 발급이 쉽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재산 가치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요청한다면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는 경우에는 ○○엔카 내지 ○○드림 오토바이의 시세 자료가 참고자료가 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에 기재된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이 가장 논란이 없는 산정 기준이 되는 듯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면담할 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엔카 내지 ○○드림에서는 대략적인 시세를 알 수 있을 뿐, 자동차 내지 오토바이의 연식, 키로수, 등급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힘든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나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순재산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시세 1억 원 집에 6천 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순 재산적 가치는 4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최근 5년 내에 부동산 내지 자동차 등을 팔거나 샀다면?

5년 이내에 고객님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팔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 내지 자동차를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였는지, 판매 대금은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정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그 만큼 총 변제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총 변제액 산정을 위한 재산 가치 산정과 담보물의 평가에 있어서 재산 가치 산정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글을 처음 시작할 때,

"재산보다 총 변제액이 더 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산 가치 산정 방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내가 3년 내지 5년 동안 총 갚아야 할 돈은 나의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하는데, 이 때의 재산은 재산의 시장가치인 "시세"대로 산정이 됩니 다. 예를 들어 시세 5,000만 원 짜리 자동차가 있는 경우 나의 총 변제액은 5,000만 원보다 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말고도 개인회생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보부 채권에 있어서 가치 부족분을 산정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세 3억 원의 부동산이라도 만약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되는 경우에는 3억 원으로 낙찰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70%정도로 낙찰이 되는데요.

만약 시세 3억 원의 부동산에 2.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개인회생 진행으로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서 3억 원 × 70% = 2.1억 원으로 낙찰이 된다면,

채권자는 2.5억 원 중 2.1억 원만 회수할 수 있게 되고, 4천만 원은 근저당권(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제권부 채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이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받아야 합니다.

즉, 채권자 중 별제권부 채권자(근저당권)가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시세가 아니라 시세의 50%(자동차) ~ 70%(부동산) 정도의 금액으로 재산 가치를 산정하여, 해당 재산의 처분으로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미확정 채권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최대한 쉽게 써보려고 했는데... 어려우시면 굳이 이 부분은 이해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순 재산 보다 총 변제액이 더 커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내지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내지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 일단 저렇게 진행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내지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거나, 때로는 금융기관과 같은 담보권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서 개인회생 진행에 앞서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음..무턱대고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변제하고 감당해야 하는 채무자..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믿을만한 전문가를 까다롭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죠.

즉, 고객님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고객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투자용 부동산이 아니라 실거주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100%에 가까웠는데, 무턱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온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대구개인회생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변호사님을 뵙기 힘든 곳, 뭐 하나 물어보기도 어려운 곳, 기계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곳..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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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

이런 대구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을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제 블로그에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곽수영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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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에게 사건을 안 맡기셔도 좋습니다!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들의 포스팅을 많이 해 두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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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