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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3.09.01 18:1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8. 26.]

[대통령령 제33669호, 2023. 8. 16., 제정]

[제정]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 지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8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지급 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등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절차(제2조)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하되, 해당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이주정착 등 지원(제4조 및 제5조)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그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게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자 중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건축물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세대당 2천만원의 이주정착특별지원금과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의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및 절차(제6조)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 등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및 물류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종전부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제10조 및 제11조)

1)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제출받으면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종전부지의 위치ㆍ면적,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사업시행기간 및 개략 설계도서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을 제출받으면 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마.

초과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지원 범위(제12조)

1)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2)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최종 단계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해당 사업 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바.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제14조)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정하는 등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