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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상담,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얼마나?
2023.01.20 21:25

대구법률상담은 곽수영 변호사에게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법률상담 전문가,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구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어느날 오전에 들어온 대구법률상담, 사건의뢰 전화 메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규정(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금 반환 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관련규정(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호사보수(착수금 + 성과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은 내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즉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는 빌려준 돈 내지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는 전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을 실제로는 300만 원을 쓰셨더라도 30만 원만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00만 원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30만 원 + (2000만 원 - 300만원) ×10/100 = 20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을 나눠서 계산을 해볼까요?

소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300만 원 ▶ 30만 원

2,000만 원200만 원

5,000만 원 ▶ 440만 원

1억 원740만 원

1억 5천만 원 ▶ 940만 원

2억 원1,040만 원

5억 원 ▶ 1,340만 원

10억 원1,590만 원

이 표를 보시니 이해가 쉬우시죠?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는데 전세금이 5억 원이라면, 승소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1,340만 원 내에서 내가 실제로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1,340만 원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들어가는 비용도 경락대금이 넉넉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법률상담 전문가, 곽수영 변호사가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님께 물어보면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항,구미,경산,경주,의성,김천,영천,영덕,문경,안동,대구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