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상담은 곽수영 변호사에게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법률상담 전문가,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구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규정(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금 반환 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관련규정(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호사보수(착수금 + 성과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은 내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즉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는 빌려준 돈 내지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는 전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3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을 실제로는 300만 원을 쓰셨더라도 30만 원만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00만 원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30만 원 + (2000만 원 - 300만원) ×10/100 = 20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을 나눠서 계산을 해볼까요?
소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300만 원 ▶ 30만 원
2,000만 원 ▶ 200만 원
5,000만 원 ▶ 440만 원
1억 원 ▶ 740만 원
1억 5천만 원 ▶ 940만 원
2억 원 ▶ 1,040만 원
5억 원 ▶ 1,340만 원
10억 원 ▶ 1,590만 원
이 표를 보시니 이해가 쉬우시죠?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는데 전세금이 5억 원이라면, 승소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1,340만 원 내에서 내가 실제로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1,340만 원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들어가는 비용도 경락대금이 넉넉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구법률상담 전문가, 곽수영 변호사가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님께 물어보면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항,구미,경산,경주,의성,김천,영천,영덕,문경,안동,대구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