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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손해배상소송 87% 감액사례
2023.11.24 17:28

대구손해배상소송은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력 10년차 이상 변호사들이 고객님의 사건을 직접! 제대로! 처리하는 대구손해배상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입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으로 골치 아픈 분

상대방과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분

어이없는 소송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벗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구손해배상소송

법무법인 이오

손해배상소송 노하우와

사례가 풍성한 곳

변호사가 직접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송전략을 성심껏 제시하는 곳

내가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


사건의 내용 요약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고객님 사업장을 이용하다가 다치게 된 손님이 고객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상대방(손님)은 자신이 다치게 된 책임이 고객님의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앞서 병원비 전액, 간병비, 후유증에 대한 책임, 위자료 ○○○○만 원을 요구하였고,

고객님께서는 도의적인 책임 수준의 손해배상은 할 수 있지만,

고객님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였고, 사고가 상대방의 부주의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손님)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손님)이 고객님에게 ○○○○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길고 긴 소송 끝에 결론적으로 ○○○○만 원 중 약 87%가 감액되어, 도의적인 손해배상 수준인 ○○○만 원 정도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오의 대응

1.

소장의 왜곡된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바로잡기

상대방(손님)이 소장에서 마치 고객님(피고)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기 때문에,

대구손해배상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답변서의 '사실의 경위' 부분에서 고객님과의 상세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바로 잡고,

고객님께서 충분한 안전주의 시설, 안전주의 안내, 안전요원 배치 등을 하였음을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는 손님들이 모두 볼 수 있게

○○○○○ 사면을 로프로 3줄씩 감아놓고

추락주의, 접근금지, 안전표지문구

또한 로프에 모두 부착하여 두었고,

안전수칙을 기재한 현수막을

○○○○○○ 앞쪽의 테라스에

항시 비치해 두었습니다

피고는 늦은 밤 사고를 대비하여

저녁 6시 이후로는 ○○○○○○○○○ 않으며,

폐장과 함께 ○○○○○○입구 계단은

로프로 감아 통제한 뒤

전 ○○○○ 손님들에게

늦은 시간 ○○○○○○○ 사용금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인 ○○○○○

금지 등의 유의사항을 말하고,

특히 성수기였던 원고들의 방문 기간에는

안전 도우미로 ○○○, ○○○을 고용하여

손님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안전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가족들이 낮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피고는 원고 가족들에게

수차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와

○○○○○사용의 금지, ○○○○○ 등

다른 ○○○○○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원고 가족들만 남아 술을 먹고 놀면서

○○○○○에서 ○○○○○를 하고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주의를 당부하러 내려갈 찰나에

원고 가족들이 ○○○○○○○○하고

함성을 지르다가

잠시 뒤 원고 ○○○○○가 ○○○○○ 안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구손해배상소송

2.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적 주장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잘못(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가해자의 잘못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손님(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 주인(고객님)의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것이 손님이 다치게 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고객님이 안전펜스도 설치하지 않았고,

○○○○○ 행사가 예정된 시간에는 안전요원을 두지 않았으며.

손님에 대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모든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1. 고객님께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였던 점

- 안전펜스, 로프 설치, 안전표지 문구, 사고 현장 바닥 재질 등에 관한 증거 제출

2.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상대방(손님)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던 점

- 운영 시간 중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운영 시간 이후 다수의 상대방 측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3. 상대방(손님)이 다친 것과 고객님의 시설 관리에는 어떠한 인과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안전주의 사항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한 원고들의 과실로 비롯된 결과인바,

피고가 안전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의 상해는

피고의 ○○○○○ 관리소홀과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4.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다하고, 부상 정도를 입증할 자료도 명확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가 전치 ○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만으로는 원고 ○○○○○의 상해가 전치 ○주임을 확인할 수 없고,

심지어 갑○○○○○ 진단서는 ○○○○○제출용에 불과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설령 원고 ○○○○○가 전치 ○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관리소홀 내지는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원고 ○○○○○의 상해에 따른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할 책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와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 금액의 산정기준 또한 모호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괴롭히는 방법으로 피고의 스트레스를 극에 달하게 하여

현재 피고는 밤마다 가슴이 뛰고 불안하여 쉬이 잠들지 못하고 ○○○○○○○○때마다 더욱 예민해질 밖에 없어

불안증세로 나날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관련 추가 증거 제출

이후 고객님 측이 안전관리의무를 다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 증거 또한 제출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손님)이 고객님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손해배상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해당 기록을 송부받은 후 증거로 2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증인반대신문진행

이후에는 상대방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 또한 진행하였고요.

상대방의 청구를 87% 감액하는

화해권고 성립

고객님을 위한 법무법인 이오의 서면 및 증거 제출, 재판 변론 진행이 끝난 후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87% 감액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당초 고객님께서는 도의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이를 수락하였는데, 재판의 흐름상 패소의 가능성을 감지하고 일부라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부당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간혹 부당한 민사소송을 당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법원에 가서 판사님께 억울한 점을 호소하면, 판사님께서 억울함을 잘 풀어주실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은 고객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한 결코 법원에서 고객님의 억울함을 해소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사소송의 원칙 중 하나인 "변론주의" 때문입니다.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 및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판사님은 원고 또는 피고가 스스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에 맞추어 그에 적절한 법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경험 많고 노련하면서도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 들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오의 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은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김천, 영천, 의성, 문경, 안동, 청도, 칠곡, 군위, 영덕, 봉화, 울진, 영양, 청송, 영주, 예천, 상주, 김천, 성주, 고령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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