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SUCCESS STORY
확실하게 이깁니다,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이혼 가사
대구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사례
2023.09.19 06:50

대구이혼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경력 10년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고객님의 소중한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이상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든가요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상당한데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전문가를 만나는 경우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믿을만한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풍부한 이혼 사건 처리 노하우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곳

내가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마음 아픈 다문화가정 이혼 사건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외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분과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결혼을 한 고객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고객님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목적, 국적 취득 목적으로 고객님과 혼인을 한 후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또한 유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고객님과 혼인 신고를 하고 철저히 고객님을 이용한 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출국을 하였는데요.

기다리다 지친 고객님은 결국 신분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소장 제출

1. 재판상 이혼과 공시송달로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실상 배우자가 외국으로 영구 출국을 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혼 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국내에 없으니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이혼 소장을 상대방에서 보내서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아야(이혼 서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판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마치 송달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의 경우도 아래 그림과 같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이오는 법원으로부터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시송달명령을 받게 됩니다.

2. 소장의 준비 및 제출

절차적인 부분이 결정되었으면 이제는 실체적인 부분, 즉 소장의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과 같이 고객님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배우자의 나라로 가서 합동결혼식을 하였고,

혼인 기간 동안 여행, 데이트,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여러 노력들,

배우자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온 가족의 지원(다문화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소개 등),

배우자의 본국 가족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요청에 따른 금전적 지원 등

고객님(원고)이 배우자(피고)와 원만한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소장에 준비하였고요.

대구 이혼소송 변호사

반면에,

배우자(피고)가 혼인 초부터 고객님(원고)와 거리감을 두고,

집안일을 소흘히 하였으며,

금전적인 요구만을 하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고국의 사람들과 SNS를 하였다가

결국 가출에 이르렀던 점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물론 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계상 증거 중 일부만을 보여드립니다.

이혼 승소 판결!

법무법인 이오가 성심껏 신경써서 준비한 소송 진행 (소장, 준비서면, 서증, 각종 신청서 제출)로 인하여 무탈하게 이혼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대구이혼변호사, 승소 이혼 판결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아드님(고객님)의 아픔에 대하여 어머님께서 크게 걱정하셨고, 공식적인 이혼을 통해서라도 하루 속히 아드님(고객님)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를 바라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원고 쪽에서 재판부에게 확실을 줄 수 있는 주장 및 관련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구 다문화가정 이혼 사건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풍부한 경험과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김천, 영천, 의성, 칠곡, 안동, 예천, 문경, 군위, 영덕, 문경 등 지역에서 이혼 소송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 톡톡하기

@ 카톡하기

'곽수영 변호사' 검색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