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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필수 정보 4가지
2022.11.01 22:52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이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소통 및 공감,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라이빗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대구이혼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입니다.

요 몇 년간 이혼 사건의 추세를 보면,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을 하고 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사건의 큰 쟁점 중의 하나이고, 재산분할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합의 하지 못하는 경우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쟁점인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다른 민사소송과 같이

1. 논리적인 재산 형성의 정리,

2. 경위를 뒷받침하는 치밀한 증거 제출,

3.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금융정보거래내역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한 상대방의 재산 확인 등이 필수적이기도 하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하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앞서 재산분할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대구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요.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쉐프마다 다른 맛을 내듯이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는 이혼 전문 로펌에서 부대표로 근무하며 다수의 이혼 사건을 처리하였음은 물론이고, 의뢰인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 전문 로펌에서 부대표 변호사로 근무하며 주로 문의받았던 사항들에 대해 FAQ형식으로 정리해봅니다. 대구이혼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따라오세요~


이혼한 때로부터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또한 검토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였을 때,

1.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2.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한 경우에도 불공평하게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협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사건 진행 경험 상 주로 재산을 관리하여 왔던 배우자가 재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거나 이미 재산을 은닉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상대방 배우자가 토지를 수 필지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 가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후에 알고 보니 그 금액이 엄청나서 이혼 후에서야 비로소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있거나 이미 은닉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검토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즉 '시기'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방법'적으로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형성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등은 이른바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결혼하며 남편은 집을, 부인은 혼수를 마련한 경우, 원칙적으로 집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외인데요.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정에서 육아, 살림 등을 수 년동안 충실히 하여 온 경우라면,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① 혼인기간, ② 부부 각자의 소득, ③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④ 가사 및 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⑤ 자녀의 수, ⑥ 직업 및 연령, ⑦ 혼인생활과정 및 혼인 파탄의 경위, ⑧ 생활능력 등이 모두 고려가 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과거에는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상대방 배우자의 직장에 조회하여(혹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직접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금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실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매월 받을 퇴직연금 액수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다른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매월 받게 되면 그 중 일정 부분을 나눠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연금은 재판을 통해서도 정기금 내지 일시금 형태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접 분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연금을 어떻게 분할 할지 정해도 되고,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별도로 신청을 하여 분할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한 때로부터 3년(60세 되기전에 이혼하는 경우) 내지 5년(60세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 등의 요건이 있고 이 경우에는 일시금 청구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연금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성립 이후라도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의 상당수는 판결이 아닌 조정 절차를 통해 종료가 됩니다. 이 때 상호간의 합의하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결정하고 이를 판사님께서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해주시는데 이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간혹 조정조서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 반드시 연금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상대방 배우자는 연금수급권을 포기한다' 내지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성립 이후에도 국민연금관리 공단 등 연금관리공단 등에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2019년 대법원이 분할연금 수급권(분할연금을 받을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혹은 상대방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조정과정에서는 반드시 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구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대구이혼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관련하여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동, 군위, 영덕 등) 지역에서 이혼, 재산분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톡으로 대구이혼변호사에게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간략하게 어떤 사안인지 기재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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