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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 재산처분?
2022.11.04 17:26

안녕하세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재산적 배신행위(?), 즉 배우자가 몰래 혹은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이득 또는 손해와 직결되어 있고, 최선의 공격 내지 방어를 위해서는 법리에 대한 이해, 요건에 맞는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곽수영은요?

공장에서 찍어내듯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배우자의 이혼 전 재산처분... 이러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 아내의 동의 없이 남편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두 번째

이혼을 예상해 두고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갈 무렵 아내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장모님께 이전한 경우

첫 번째 사례는 '일상가사대리권' 또는 '무권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부부 공동 생활에 있어서 일상적인 행위(일상가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유효하고, 반대로 일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면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무효(무권대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이 예상되는 경우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예상하고, 미리 재산을 처분(사해행위)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하고 및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이혼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리에 해박한 변호사의 도움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사건 중 상당수가 서로 간의 원한 합의 내지 조정을 통해 해결이 되는데, 위 두 사례의 경우 배우자 일방의 배신(?) 행위가 사전에 전제되어 있어서 합의 내지 조정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가사 대리권, 무권대리, 사해행위 취소 모두 각각의 요건이 있는데, 공격을 하는 쪽이든 방어를 하는 쪽이든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고 경위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큰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두 경우 중 일상가사대리권과 무권대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이혼 전 재산처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집중하세요!

1.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을 풀어쓰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가 되는데요.

여기서 일상의 가사란 말 그래도 공과금 납부, 양육비, 의료비, 의식주 비용, 생활용품 비용 등 '혼인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범하고 잡다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빠와 특별한 상의 없이 아이를 학원에 보낸 경우, 아빠와 엄마 모두 학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주택, 아파트 구입하는데 부부가 합의한 후 구입에 필요한 적절한 금액의 대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 경우

한쪽 배우자가 외국에 출국하며 다른 배우자에게 사업체 운영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등 위 사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일상가사대리권 내의 유효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 몰래 매도한 경우일상의 가사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데요.

부동산을 판매/구입하는 행위,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보증을 서는 행위, 거액의 대출을 받는 행위,

외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으로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당연히 다른 배우자가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대리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배우자가 대리권이나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알쏭달쏭하시죠?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행위인지를 고려하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2. 무권대리

무권대리의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즉, 앞에서 본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어도, 남편이??아내가??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매도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만약 매수자가 남편이 아내 몰래 판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매수자는 남편에게 손배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상으로는 계약의 이행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재산처분, 서울지방법원 판결

부부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지분을 절반씩 가지는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매수인 측은 2020. 7.초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부가 매물로 내놓은 이 아파트를 알게 되었고 아내의 계좌로 계약금의 일부인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매수인 측은 매매가격과 계약일, 잔금일 등을 정리해서 아내에게 문자로 보냈고, 아내는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20. 7.말 매수인측에게 '계약금 1억 원은 매매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해 가계약에 불과하다. 내 위임장도 없고 나에게 매매의사를 묻지 않았으므로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매수인측은 부부의 이행거절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인 1억 원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 계약서는 없지만 주고받은 문자 등과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계약금을 1억4,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2. 아내가 남편을 대리해 남편 지분에 대해 계약을 맺었으나 대리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내는 무권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아내는 매수인 측에게, 시세차익 3억5,000만원 중 일부인 1억 3,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

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과 무권대리의 문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은 이혼 사건에서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간혹 문제가 되어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전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적절한 논의 후 대비책을 마련하신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대구, 경북 지역 이혼, 재산분할, 이혼 전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주세요. 간략하게 사안에 대해 기재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 순차적으로 회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