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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부동산
대구전세금반환소송, 대출이자 손해배상
2023.02.27 20:55

대구전세금반환소송은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고 어서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못 돌려주겠다고 하고..

전세보증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밤잠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인가요

전세금반환소송을 비롯한 여러가지 법적 절차로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법적 절차를 전문가 법률 컨설팅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적절한 타이밍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놓치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대구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스트레스만 받고 있기 보다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대구전세금반환소송 법적 절차에는 비용이 듭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불하는 만큼 믿을만한 전문가인지 직접 2~3군데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가뜩이나 스트레스인데 변호사 선임 문제까지 고민하고 싶지 않는 분이라면? 일단 저에게 연락주세요.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대구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전)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꼼꼼 정확한 사건처리

친절한 설명으로 의뢰인 만족도 UP


최근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사건 진행을 하다보면

이사를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집을 집주인에게

실제로 명도(반환)해주거나

적어도 이행의 제공(반환의 준비)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해주어야 하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대법원 2001다77697).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고객님 또한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이사를 나가거나 이사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금의 반환과 이사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구요.

판례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까지 알려야 상대방에 대해 전세금미반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이사를 나가거나 혹은 이사를 나갈 준비를 다 마친 경우 혹은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등 실제로 이사가 가능할 정도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외에도 대출이자 청구, 몰취된(날려버린) 이사비 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속 거주하면서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계획

집주인이 사전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를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현하였고,

동시에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행의 제공(이사의 준비) 또는 이사 준비도 번거로우실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두시고, 전세금반환소송 및 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서 해당 주택을 낙찰 받으시면 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

만약 이사를 가셔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전세금반환 소송, 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가든 안가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후속절차 진행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는 것과 전세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 않고,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비로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 보증금(전세금)을 반환받기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33만 원(부가세 포함)의 비용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에 따를 때

전세금 미반환에 따라 집주인에게

법에서 정한 5%의 이자 외에는

별도의 대출이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판결에서는 실제 대출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아쉽게도

최근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나2007444,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7686)에 따르면 임대인은 살고 있는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다음 날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집주인이 고객님께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간에 새로운 집에 이사가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그 이자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나2007444 판결

원칙으로 보면 금전채권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주장·증명하여 그 손해가 민법 제393조 등의 배상범위에 있는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오늘날 금전의 범용성으로 인하여 그 이용양태는 무궁무진하므로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용가능성의 박탈이라는 손해가 채권자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일반적으로 추인되는 반면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은 매우 다양하여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손해로서 법정이율로 산정한액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이 마련되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는 발생된 손해가 법정이율로 계산한 손해보다 작음을 증명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이나 감책을 주장할 수 없고,

채권자도 실제 발생된 손해가 법정이율로 계산한 손해보다 큰 것을 증명하여도 그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달리 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증명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쉽게 말해 전세금반환을 못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한 연 5%의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므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아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대출이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세계약 당시에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연 5%의 지연이자 외에 대출이자까지도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년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이미 10,000세대를 초과한 상황에서,

올해 아파트 공급물량이 30,000가구에 이르고, 내년에도 15,000세대 이상의 신규 물량이 공급된다는 기사를 보니 이런 저런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지급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 진행, 낙찰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실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임대차 갱신 거절, 소송, 경매, 낙찰 또는 배당 등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전세금반환소송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다양한 법적 절차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뜨거운 관심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변호사, 법무법인을

찾으시나요?

변호사님 얼굴 한번 뵙기 힘든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깜깜 무소식인 곳! 담당변호사가 자꾸 변경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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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응대하고 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는 곳

소송의 절차, 방향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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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는 10년차 이상 변호사들이 2천 건 이상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의성, 김천, 영천, 영덕, 문경, 군위, 경북 지역~ 대구전세금반환소송 등 전세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아래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주셔서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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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상황인지 톡톡,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신속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법률문제 질의는 응대가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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