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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부동산
대구토지변호사,사업시행자 보상거부 대응 핵심
2023.02.04 15:06

대구토지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에 관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대구토지변호사, 한국감정원 사내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이오의 더 프라이빗 토지보상센터입니다.

어느날

나의 집이나 땅, 사업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

모르시겠다고요?

토지보상의 경우 각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흘러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보상절차는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실력있는 전문가와 함께 내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감정평가 등 실무경험을 탄탄하게 쌓았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최적의 토지보상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대구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변호사

(전)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꼼꼼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함


사업시행자의 영업보상, 영농보상,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 거부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이나 영농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잔여지(보상대상 토지 인근의

보상으로 인해 토지의 형상 등이

변경되어 사실상 못쓰게 되거나

가치가 하락한 땅)의 수용 내지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신속하게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및 소유권 취득 없이는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땅이 없으면 사업시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토지의 경우 보상액 산정 과정도 지장물이나 영업보상 보다는 용이한 편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보상, 잔여지 보상 등의 경우 보상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일단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토지 등의 소유나 내지 영업자들이 생각하는 금액 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제시하는데요.

사례

예를 들어 공장 부지의 일부만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하는 일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만 수용절차를 진행하며

부지의 일부만을 수용하는데 공장의 전체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영업보상은 불가능하다 또는 아주 적은 금액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토지 등의 보상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 보상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보상금증액 소송 」이 되는데,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재결 신청이나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해도 이 절차들은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인데요.

수용재결이 끝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과정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을 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보상, 잔여지 보상 등에 대해서 보상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단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해서만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토지 인도 단행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히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 그 자체로 부담감을 느껴 사업시행자 측의 이런 저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요.

사업시행자의 영업보상, 영농보상,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 거부에

대한 대응은?

그렇다면 이런 경우,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영업보상, 영농보상, 잔여지 매수 내지 수용 등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보상, 영농보상, 잔여지 매수 내지 수용 등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검토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검토 결과 영업보상, 영농보상, 잔여지 매수 내지 수용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인도단행가처분 소송에 대응을 하시고 동시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보상, 영농보상 등에 대한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청구)로

대응하기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청구)란?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청구)는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흔히 말하는 '토지보상법'입니다)에서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계속 영업보상, 영농보상, 잔여지 매수 내지 수용 등을 거부하며 수용재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 방법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결신청의 청구권(조속재결청구권)입니다.

다만, 아래에 열거된 보상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① 사업의 준비를 위한 측량, 조사 및 장해물 제거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② 사업의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③ 사업의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④ 사업인정 후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측량, 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⑤ 천재지변 시의 토지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⑥ 재결의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⑦ 잔여지 가치감소보상 또는 공사비보상

⑧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⑨ 수용할 토지 및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보상

⑩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실보상(간접손실보상)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청구)를 하는 경우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1.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 토지조사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2. 토지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모두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영업보상, 영농보상,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 및

법원을 통해 영업보상, 영농보상,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 등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보상금 액수까지 판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소유자측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구요. 만약 늦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나의 소중한 재산이 보상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 영농보상 등을 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책인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청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업시행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무조건 안된다고 하여 뭔가 부당하고 억울하다면, 일단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호사를 원하세요?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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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법무법인, 대구토지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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