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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2023.04.18 21:10

대구행정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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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10년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대구행정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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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

내 권리를 보호받고

인정받고 싶나요?

행정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세요. 대구행정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문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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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위해 대구행정변호사를 검색하면 많은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실력이 있는지, 진정성을 담아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법무법인 이오에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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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

10년차 이상, 200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 원팀이 탄탄한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친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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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소개

고객 정보 보호/보안를 위해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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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로 근무 중이시던 고객님께서 ○○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시고 법무법인 이오에 자격정치 처분취소 소송을 의뢰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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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고객님이 ○○로 근무하는 중 어떠한 사유로 신고가 되어 행정청의 자격정지 처분 및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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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의 대응

법무법인 이오는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행정청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3가지의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치밀한 논리를 준비하여 행정청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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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법령상 근거가 부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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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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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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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쟁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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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 근거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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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데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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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이 ○○로 근무 중인 고객님께 자격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혹은 법률을 근거로 한 하위 법령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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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법이나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하여진 경우에만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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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격정지와 같이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즉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해석할 때 엄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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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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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종합하면 행정청이 고객님께 자격정지 처분을 할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유사규정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죠.


2. 처분 사유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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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거 및 기록 등을 살펴보았을 때 고객님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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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고객님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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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량권의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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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오랜기간 동안 ○○로 근무하며 단 한번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없고, 당시 상황상 고객님의 행동의 목적을 참작, 설령 다른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며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격정지 처분은 과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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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 종류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고객님에 대하여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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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무법인 이오에서 행정청과 수 차례의 서면 공방을 벌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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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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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떠한 사유로 자격처분 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여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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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안 관계로 최대한 간단하게 사건을 소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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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오는 행정부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님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다면 일단 법무법인 이오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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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떤 변호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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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구행정변호사, 법무법인을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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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김천, 영천, 의성, 영덕, 문경, 안동, 군위, 경북 지역에서 대구행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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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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