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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빚독촉 스토킹처벌법 적용
2023.11.10 10:50

안녕하세요.

10년차 이상 변호사들이 직접 성심껏 여러분의 사건을 돌보는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불안, 공포를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고객분들이 빚독촉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과도한 빚독촉을 막을 수 있다면 채무자분들의 일상 생활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기대해 봅니다.

기사요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월 10일에 검찰에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의 과도한 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도록 지시함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면서, 사건 처리 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지시함

또한, 채권자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도 명령하였음.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으로 인해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 금지와 같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를 향한 악질적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을 협박과 공갈에 활용하라고 언급하였음


기사전문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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