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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1.05 22:16

안녕하세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고객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법률센터입니다.

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송에 이기면..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부분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부분이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이 때 소송비용은 인지대,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 여비, 감정료, 송달료, 서기료,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실무상 의미 있는 비용은 인지대(인지액), 감정료, 송달료, 변호사비용 정도입니다.

인지대

: 소송을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법정수수료

이 때 인지대(인지액)은 쉽게 얘기해서 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드는 법정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지대'란 '수입인지'의 가격을 줄인 말로, 수입인지는 결국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인 것이죠.

인지대는 소송 가액(소가, 소송 목적의 값)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소송 가액은 내가 상대방에서 청구하는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렸으니 소송을 통해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 소송가액이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인지액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송달료

:소송 관련 서류에 대한 우편요금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우편으로 보내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하면 서로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데, 일정한 부분까지는 미리 납부해둡니다.

감정료

: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지식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

감정료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느 정도의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지, 산 중턱에 있는 토지의 가격은 얼마인지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령에 정한 범위까지 인정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변호사 보수(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만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전부 승소하는 경우에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라면,

① 5,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부분에 해당하고,

② 440만 원 + (1억 원 - 5,000만원) × 6/100 = 740만 원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740만 원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변호사 비용으로 착수금 500만 원과 성과보수(성공보수)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740만 원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내가 소송에서 이긴 경우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부 승소를 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문에 기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민사소송법에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소가의 80%는 원고가 승소했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의 80%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그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보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소송을 하는데 그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소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일단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고객님의 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의성, 김천, 영천, 영덕, 문경, 안동, 군위 지역에서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톡톡하세요.

오프라인 상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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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