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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총정리 방법, 범위, 관련 법령
2022.11.22 21:37

안녕하세요.

의뢰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구 변호사 곽수영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이 확대되어 1년 정도 운영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8일부터 올해 2022년 10월 31일까지 신청된 영상재판은 약 1년간 무려 4071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영상재판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영상재판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영상재판 확대 초기에는 사건별로 화상회의방을 개설하였으나 영상재판이 점차 증가하면서 재판부별 고정적인 영상법정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약 3천 개의 영상법정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의정부지원까지 재판을 다녀오려면 꼬박 하루가 다 가버리는데 앞으로는 영상재판을 이용하면 시간, 비용, 에너지 모두 다 절약되니 정말 효율적인 방법 같아요. 영상재판 가능하다면, 추천합니다!

영상재판은 재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관들도 만족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고 해요. 신분 확인 등 절차적인 방법만 철저히 한다면 아주 좋은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모든 절차에 영상재판이 도입된 것은 아니고, 절차 마다 영상재판 이용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도 해요. 아래 내용 통해서 정리해드릴게요.

민사재판 시 영상재판 가능한 범위

1.변론기일

사유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

방법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2.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사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특별한 요건은 없음)

방법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3.조정기일

사유

민사조정규칙에 따라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영상으로 조정기일 진행 가능

방법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4.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인신문, 통역

사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방법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5.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10)

형사재판 시 영상재판 가능한 범위!

1) 증인신문, 감정인, 통역인

-사유: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방법: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2) 공판준비기일

-사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방법: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3) 구속 이유 고지

-사유: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방법: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영상재판 관련 유의사항 있어요~

첫째,

화상장치와 중계장치는 다르다는 점이예요.

화상장치는 개인 사무실이나 집..편한 장소에서 인터넷 주소로 영상재판을 연결하면 되는 반면, 중계장치에 의한 영상재판은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에 설치된 중계시설로 출석해서 영상재판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영상재판 신청 이유로는 교통 불편, 지병 등 거동불편, 다른 사건과 기일 중복 등 사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영상재판과 관련된 개정 법률 전문입니다.

추가 법령 정보는 법제처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재판 확대 개정법률

(2021. 11. 18. 시행)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 신설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인터넷 화상장치’ 추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당사자신문 준용 조항(제327조의2) 추가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 2항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2항부터 4항까지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조문 신설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영상재판신청서

영상재판 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 >전자소송 안내> 영상재판 안내 메뉴로 들어가시면 있어요!

민사영상재판신청서 양식 첨부할게요. 필요한 분들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영상재판신청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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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영상재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요. 재판 시스템도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개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직 영상재판을 모르는 분들..특히 변호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접해보면 편해서 애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 좋은 법률 정보 나눔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변호사 곽수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