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SUCCESS STORY
확실하게 이깁니다,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기타
인격표지영리권 개정안 소개(퍼블리시티권)
2022.12.27 13:31

법무부는 22.12.26.부터

사람이 이름, 얼굴(초상),

음성(목소리)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인격표지영리권’이라 합니다)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민법 개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총 40일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

2)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3)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

4)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 예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격표지란?

얼굴, 이름, 목소리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

인격표지영리권?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함

*저작권과의 차이: 창작물이 아닌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


SNS, 플랫폼 활성화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돈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인격표지영리권을 대상으로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상속된 경우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불분명해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민법’에 유명인을 포함한 일반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고 관련 권리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자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법 규정은 없었지만 판례에서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은 이미 법률 또는 판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 오고 있다고 해요.


개정안 주요 내용

‘인격표지영리권’명칭 신설

그 동안 ‘퍼블리시권’으로 지칭하여 왔던 것을 외래어 대신 우리말로 대체하였습니다.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

인격표지영리권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여 인격표지의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락을 철회활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언론 취재 등 정당한 활동 중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가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가령 방송 생중계에 일반인의 얼굴이 화면에 나온 경우.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 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및 존속기간

인격표지영리권자의 사망 시,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이 되고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부족하여 사전적으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 예방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 전문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이용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제3조의2의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부 칙

- 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당시 존속 중인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보도자료 및 법령 전문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상반기에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배포즉시보도) .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법령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pdf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