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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 개정안 소개(퍼블리시티권)
2022.12.27 13:31

법무부는 22.12.26.부터

사람이 이름, 얼굴(초상),

음성(목소리)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인격표지영리권’이라 합니다)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민법 개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총 40일입니다.

​

주요 내용은

1)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

​

2)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

3)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

​

4)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 예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인격표지란?

얼굴, 이름, 목소리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

​​

​

인격표지영리권?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함

*저작권과의 차이: 창작물이 아닌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

​


SNS, 플랫폼 활성화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돈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

인격표지영리권을 대상으로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상속된 경우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불분명해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민법’에 유명인을 포함한 일반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고 관련 권리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자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

기존에는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법 규정은 없었지만 판례에서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은 이미 법률 또는 판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 오고 있다고 해요.


개정안 주요 내용

‘인격표지영리권’명칭 신설

그 동안 ‘퍼블리시권’으로 지칭하여 왔던 것을 외래어 대신 우리말로 대체하였습니다. ​

​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

인격표지영리권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여 인격표지의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락을 철회활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습니다. ​

​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언론 취재 등 정당한 활동 중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가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가령 방송 생중계에 일반인의 얼굴이 화면에 나온 경우.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 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및 존속기간

인격표지영리권자의 사망 시,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이 되고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부족하여 사전적으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 예방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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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 전문입니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이용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제3조의2의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

부 칙

​

- 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당시 존속 중인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보도자료 및 법령 전문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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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상반기에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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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배포즉시보도) .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법령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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