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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대구부동산변호사와
2022.12.22 22:22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대구부동산변호사 곽수영 변호사과 함께 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는 가야하고..

난감한 상황인가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내 권리를 확보해 두고 이사를 나갈 수 있는데요.

이사는 이사대로 하고..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하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믿을만한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믿음이 가는 변호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소송을 진행하세요.

"대구 변호사""대구 법무법인""대구 부동산 변호사""대구 변호사 추천"등...으로 검색하면 엄청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광고글이라 진정성 있게 나를 도와 줄 변호사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대구 부동산 변호사인 저에게 일단 상담 받아보세요. 신뢰가 간다면, 저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 곽수영

(전)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이 만족하는 친절한 설명


최근 금리인상,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국내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금에 관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야 하지만 전 집주인이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구부동산변호사..저에게도 전세금반환소송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해두지 않고

주택의 인도(실제거주)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

만으로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보장받고(우선변제권) 계시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실제거주)' 요건을 상실하시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또한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이사를 가버리시면 만약에라도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리면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할 수가 없구요.

또한 내가 주민등록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집주인이 추가로 다른 담보권(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도 기존에 「주택의 인도(실제거주)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한 우선변제 순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항력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

주택이 팔린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나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며 따라오세요~

전세금을 못받았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쉽게 말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라는 결정을 하면, 이사를 가도 내가 「주택의 인도(실제거주)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해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존부터 「주택의 인도(실제거주)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요건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이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주택의 인도(실제거주)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요건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신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이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설정등기를 해둔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하고 낙찰받은 사람에게도 회수하지 못한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내가 이사를 나간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일정 보증금(소액보증금)을 순위를 따지지 않고 다른 권리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임대차계약전에 설정되어 있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의 일정부분(소액보증금)은 근저당권 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나의 다음 세입자는 이러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상세히 알아볼게요.


임대차가 끝난 경우

1. 임대차가 끝난 경우란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등 임대차가 끝나는 모든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① 계약기간을 정해둔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② 계약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③ 임대인의 잘못으로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임차인이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날

④ 묵시의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를 임대차가 끝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① 무허가건물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요

②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등기부상의 용도가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이라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 ▶ 임대인에게 결정 내용을 송달 ▶ 등기소에 등기촉탁 및 등기 완료"

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법원의 결정만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사를 나가시면 안됩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는 「주택의 인도(실제거주)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연장되는 효력이 없고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연장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정말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것은 결국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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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어떤 상황인지 기재해 주시면 가급적 빨리~ 순차적으로 회신드립니다.

현재 사무실 이전 중입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법무법인 이오에서 오프라인 상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전세금을 반환받으시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제 블로그의 여러 포스팅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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