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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2022.12.13 23:21

안녕하세요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얼마 전인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고용노동부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 수렴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임금 근로자 수 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사망사고만인율을 0.43이라고 해요. OECD 38개국 중 34위라고 해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신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만인율이 줄어들지 않고 정체 중에 있습니다.

8년간 사망사고만인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1

규제와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중대재해 감축 전략을 유지해 왔으나, 법령은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많아, 개별 사업장의 특성과 여건이 고려되지 못함

2

실질적인 사업장의 안전을 향상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노사가 규정의 세세한 기준을 맞추는데 급급하게 되었고, 급변하는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안전보건규정이 시대 흐름에 뛰떨어지는 문제가 심각

3

산업안전감독도 적벌, 처벌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서류상 점검에 치중하여 산업안전감독의 예방효과도 미흡함

4

많은 기업에서는 안전 역량을 갖추기 보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더 관심을 쏟고,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를 방치하거나 포기하기도 함

5

노사 모두 안전을 ‘안전보건 스탭 부서의 일’로 여기고 책임 있는 역할과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안전을 비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생산의 부가적 요소로 치부함


선진국의 경우, ‘위험성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여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사후적인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포커스를 바꾸었다고 해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

첫째,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1)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개편

우리나라는 2013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아직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인데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험성 평가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매진한다고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산업안전감독 및 행정 개편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중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3)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기준 정비

산업,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보건기준규칙 전 조항을 현행화하고, 안전보건기준규칙 중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한 법규성을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내용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여 고시, 기술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관리한다.

1)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전 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감한 정부 재정 투입을 하여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

2)건설, 제조업: 스마트 기술, 장비 중점 지원

건설 제조업은 스마트 장비, 지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합니다.

3)추락, 끼임, 부딪힘: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집중 관리

3대 사고 유형의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합니다.

4)원, 하청: 안전 상생 협력 강화

원, 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합니다.

셋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한다.

1)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및 책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현장 근로자가 안전개선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니다.

2)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정하고 범국자적 차원에서 안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도 마련하여 보급한다고 하네요.

3)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넷째,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1)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 육성, 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등 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2)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장별 ‘현장 비상상황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하며, 중대재해 상황공유 체계도 고도화합니다.

3)중앙, 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이상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사항들을 설명해드렸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1.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중대재해감축로드맵TF)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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