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신청
문의하기 문의하기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오시는 길 오시는 길
SUCCESS STORY
확실하게 이깁니다, 승소 사례를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대구 개인회생으로 말소
2022.11.22 22:47

안녕하세요.

빚독촉, 돌려막기,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구 신용불량자)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고객님들의 개인회생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대구 개인회생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는데,

말소시킬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신가요?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 많지만 막상 마실 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정보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은데요. 막상 내 상황에 맞는 것인지 검색해서 읽어보면 볼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전문가를 찾아 내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솔루션을 받으셔야 해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상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서 반드시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해요. 광고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상담받아보고 함께 할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너무 많은 광고, 블로그 정보들로 혼란스럽다면 제 블로그 개인회생 관련 글 읽어보시고 신뢰가 간다면 저에게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개인회생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시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요. 그중 하나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를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명칭이 조금 낯설기는 하시겠지만 예전의 신용불량자와 동일합니다.

그럼 당장 빚을 모두 갚을 돈은 없고 연체가 계속 중이라면 어떻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개인회생 내지는 파산으로 면책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방법들은 변제를 하거나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먼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해결책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1.

채권자의 심리 압박 수단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합니다. 전화, 문자, 형사고소, 매출압류 내지 급여압류, 가압류, 가처분, 재산명시신청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 중에서 심리적인 압박은 전화, 문자, 형사고소 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선택하게 됩니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합법적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며 나아가 경제적인 고립상태에 두는 것이죠.


채무불이행자와

약간 다른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슷한(?) 단어로는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있는데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2005년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변경되었고요 최근에는 "신용유의자"라고 순화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어느 것 하나 반가운 단어는 아니네요......

50만 원 이상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만 원 이하 채무를 2건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전기요금 및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금융기관들끼리 신용정보원을 통해 연체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이 가장 고객님들을 힘들게 하는 점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연체가 있기만 하면 바로 연체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변제 압박 및 신용 거래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경우도 금융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거나 당장 전부 변제가 힘들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어떤 경우에

① 채권자가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승소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 내지 채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쉽게 말해

"판결 내지 합의 등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확정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이를 갚지 않은 경우"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을 미제출 또는 거짓된 내용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재산명시 신청 절차에서 선서를 거부한 경우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밝혀보라는 신청을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청서 접수 후 등재까지는 2개월 ~ 6 개월 정도가 필요하구요. 통장 압류나 재산 압류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쉽게 가능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고 이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된다는 것이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된다면

법원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① 이를 결정한 법원에 비치하고, ② 채무자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대구의 경우 구청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내며, ③ 가장 큰 문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그 정보를 금융기관 등에게 통지하는데요.

그러면 금융이관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조정(대부분 최하로 내립니다)하고 카드사용이나 대출과 같은 신용거래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즉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승인이 거절당할 수 있고, 대출금 전액상환 요청 및 신용카드 사용한도 축소 내지 사용정지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 금융생활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금융생활이 마비

특히 사업주의 경우 대금 결제, 자금흐름 압박, 신용도 하락 등과 같은 문제가 생겨서 회사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의 경우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즉 돈을 빌려준 후 10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으로 인해서 10년의 기간이 흐르는 것을 중단 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단을 시키려면 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재판을 하였다면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방법

법률적으로는

① 채무자가 변제를 모두 마쳤다는 증거를 준비해서 법원에 말소를 청구합니다.

② 등재된 지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③ 채권자가 스스로 말소를 신청합니다.

④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면책 후 말소를 청구합니다.

등의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신 경우에는 사실상 '④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개인회생, 파산 신청 요건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보다 더 용이한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채무는 1,000만 원

최대채무는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급여소득자든 영업소득자든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직업군에 제한없이 신청가능

(직장인, 일용직, 가사도우미, 교사, 공무원 모두 신청 가능)

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담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대부분은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신 상태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앞에서도 봤지만 채무불이행자는 법원의 채무불이행자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한국신용정보원 =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모든 신용정보를 관리).

먼저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아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이 확정되면 법원이 자동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를 하게 되어,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무적으로는 면책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것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연체기록 정보는 삭제되었지만 공공기록 정보는 남아 있어서 한동안(1년 내지 3년) 체크카드를 쓰시며 신용점수를 회복하셔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세요.


연체독촉 및 압박에 시달리는 것도 억울한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까지 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돌려막기는 하지 마시고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돌려막기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빚이 많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불편한 점이 많더라도~ 개인회생 신청만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가 알려드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와 개인회생 정보와 같이 개인회생이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늘어나는 빚 방치하지 마시고..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주, 경산, 김천, 안동, 군위, 영덕, 문경 등)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하다면 아래 톡톡이나 비밀댓글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https://blog.naver.com/proswim02/22292781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