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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통장 압류를 당했을 때, 압류범위변경신청과 대구 개인회생
2022.11.27 23:19

안녕하세요.

압류, 추심, 빚독촉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과 함께하는 대구 개인회생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변호사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체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문자로 독촉이 오고 그 다음에는 내용증명이 오다가 때때로 채권사 측에서 방문도 한다고 하고, 이후에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압류 등의 법적 절차까지도 진행되는 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연체가 시작되고 돈을 빌리거나 돌려막기를 하시는 것 외에는 개인회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을 빌리거나 돌려막기를 하셔도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할 뿐이시고.....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같은 고민을 하시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하면 되면 통장압류까지 당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압류를 당하면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되어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야 하시고 자동이체 등을 지정해두었더라도 막히게 되어 갑작스럽게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하셔서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즉 어제까지도 잘 사용하던 통장에서 오늘 갑자기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그 통장이 급여 통장이라면 더욱 난감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된 금액의 일부를 찾을 수 있고요.

2. 개인회생을 통해 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압류범위변경 신청

먼저 압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내가 돈을 빌리거나 물건 값을 외상으로 결제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물건을 공급한 사람은 나에게 대여금 채권이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을 정해둔 시기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나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해 돈 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판결문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집행권원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즉 강제로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경매나 압류 및 추심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도 일정 부분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 계좌의 예금을 전부 가져가 버린다면 채무자는 인간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누릴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법에서 정한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 목록인데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 4.급여채권. 5. 퇴직금 채권, 8. 예금채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6.번의 소액 임대차 보증금 정도이구요.

이 때 급여 및 예금 대해서 압류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경우 매월 185만 원, 예금은 모든 예금에 대해서 185만 원까지 압류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350만 원이라면 185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고 165만 원은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채권자가 일괄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통장에 대해서 모두 압류를 걸고 은행에서는 압류금지 금액까지 신경쓰지 않고 압류명령에 따라 출금정지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압류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출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예금의 일부는 압류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면 이것을 들고 압류된 은행에 가서 출금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청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 이것을 통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번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급여를 제외하고는 매번 돈이 들어올 때 마다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를 제외하고는 다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출금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또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용도로만 활용하시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개인회생의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활용하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및 중지명령 신청을 통해서 진행 중인 통장압류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압류 등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라면 사건번호를 카드사, 금융사와 같은 채권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빚독촉, 가압류, 압류 등을 중지 내지 금지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 대해서 채무자의 빚을 동일한 비율로 줄여주고 공평하게 채무의 일부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채권만을 변제받는다면 공평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부 채권자들이 자기의 채권만을 빚독촉, 압류 등의 방법을 먼저 변제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회생 절차안에서 중지명령, 금지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개시신청 ▶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신청 ▶ 절차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 변제수행 ▶ 면책」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일단 중지명령으로 잡아두고,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은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하는 변제계획을 법원에서 승인(인가)해주는 것인데요. 법원이 압류를 해제해줄 테니 매달 얼마씩 갚으라고 해주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죠?


내 채무가 1,000만 원이 넘는데,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급여소득, 영업소득 불문하고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 통장압류를 당한 경우에는 꼭 전문가에게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구, 경북(구미, 포항, 경산, 경주, 김천, 의성, 영덕, 군위, 문경 등)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톡톡으로 상담신청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곽수영 변호사

학력

대구 청구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現)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 센터장

前)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前) 한국감정원 사내변호사(타당성조사단,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

前) 한국감정원 택지비평가서/보상담보평가서/사전표본기준가격 검토위원

前)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심의위원

前)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위원

前) 법무법인 중원 소속 변호사

前) 대구지방법원 실무수습

前) 헌법재판소 실무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