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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
형사합의, 민사합의 차이는? 대구손해배상변호사
2022.11.05 21:02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대구손해배상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입니다.

합의 절차가 필요하신가요?

형사합의,민사합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감정적인 대립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해 합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소위 한 몫 땡기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고, 피해자는 소송없이도 적정한 배상을 받기 위하여, 형사합의, 민사합의는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때,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구손해배상변호사와 같이..경험 많은 변호사의 중재자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중재자의 역할에 따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격양되어

합의를 거절하였지만,

제가 나서서 설득하고 중재한 결과 형사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구손해배상변호사 곽수영

형사합의, 민사합의...

합의가 필요한 때를 분별하여

원만한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중대 과실 교통사고 사건 등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 형사합의를 먼저하셔야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면 종종 '형사합의, 민사합의가 무엇인가요', '형사합의, 민사합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대구손해배상변호사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형사합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은 합의금을 지불하고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는데요.

형사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즉 형사합의가 있는 경우에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이 형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형사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형사합의가 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② 범죄에 대한 반성 등의 의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에서 종종 가해자나 피해자가 배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종종 1)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후 형사합의서 작성 없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2) 가해자가 합의금는 나중에 준다고 해서 피해자가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줬는데 가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단순폭행,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등과 같은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2)와 같이 작성된 형사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취하된 고소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재고소가 안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불측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합의서의 작성과 형사합의금의 지급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요청드려요!

형사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앞에서 형사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구속 수사 내지 재판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구속에도 영향이 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 내지 검찰의 의견과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청구를 하기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고, 혹시라도 늦어진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을 받은 상태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형사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한 경우보다

형량이 강화됩니다.

형사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합의가 되는 경우보다 벌금은 더 높게, 실형의 기간은 더 길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어차피 벌금받을 건데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합의를 할 경우 벌금이 상당부분 감액되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합의

통상적으로 사건 내지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범죄,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건 내지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는 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불법행위는 법을 위반한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는 형사합의와 관련 있는 형사책임과는 별개의 책임입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제가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10년전만 하더라도 형사 사건, 민사 사건, 행정 사건의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금은 형사 사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는 민사 사건, 면허취소는 행정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물건에 대한 수리비, 신체에 대한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을 못하게 되는 동안의 수입 등등, 해당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 없이 합의로 그 금액을 책정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민사합의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요?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해결해주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흔히 경찰에서 들으시는 "이거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는 사건이라 저희가 도움드릴 수가 없습니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라면 형사 및 민사합의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형사합의, 민사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더 중한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자는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건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라면, 형사합의, 민사합의 단계부터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선임하셔서 매끄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경북(포항, 구미, 경주, 경산, 군위, 영덕, 안동 등) 지역,,, 만약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의 가해자 내지 피해자가 되셨다면 대구손해배상변호사,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로 지금 바로 톡톡이나 비밀댓글로 상담 신청하세요!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사무실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사무실 위치, 상호가 확정되는대로 공지할게요!

감사합니다.